정 씨 측 변호인들, “특별한 관계 원했나” “왜 저항 않았나” 질문
JMS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혐의 사건 고소인인 외국인 피해자의 증인신문이 3일 대전지법에서 무려 6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가운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씨가 구토까지 하는 등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A씨의 정민영 변호인은 이날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씨 측 변호인들이 반대신문 중 이미 수사기관에서 했던 질문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오히려 특별한 관계가 되고 싶어했던 것 아니냐” “JMS에서 성적으로 세뇌시킨 적 없지 않느냐” “왜 저항하지 않았느냐” 등의 질문으로 괴롭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A씨는 감정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고.
또 A씨의 피해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 능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 씨에 유리한 진술을 했던 신도들도 이를 번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11월 18일 첫 재판 후 피해자인 고소인을 증인으로 부른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구속 상태인 정명석도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재판부는 “증인의 사생활과 신변 보호를 위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며 “피해자가 피고인 앞에서 진술하는 것도 부적절한 만큼, 피고인도 퇴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JMS 신도들이 법정에 많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압박감을 느끼고 있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정명석을 직접 마주치는 것도 두려워해, 심문 동안 나가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부탁드렸다”고 언론을 통해 전했다.
정명석 변호인은 “고소인이 제출한 음성파일의 증거 능력을 다투는 상황에서, 증언을 무작위로 드러낸다면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어차피 음성파일에 변조나 조작 등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추후 검증할 부분”이라며 일축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