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이번에는 넷플릭스 본사에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제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조성현 PD는 지난 3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가처분 신청 움직임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조성현 PD는 지난 3월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아가동산 가처분 신청 움직임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유튜브 캡처

넷플릭스 오리지널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5-6회에 등장했던 아가동산 측이 이번에는 미국 넷플릭스 본사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 달라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은 넷플릭스와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LLC(월드와이드)를 상대로 지난 3월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소송 대리인은 “넷플릭스 본사와 월드와이드 측에 프로그램을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이들을 상대로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 법인과 광고, 홍보 등에 공동 불법 행위자”라며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도 채무자에 포함시켰다.

아가동산은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지난 3월 8일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방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넷플릭스 코리아만 취하한 바 있다.

법원은 지난 3월 24일 1차 가처분 심문을 마쳤고, 이달 중 선고할 예정이다.

아가동산은 이와 함께 MBC와 조 PD,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과 방영 금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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