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JMS 정명석 구속영장 추가 청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27일 만료되는 1심 구속일 전 발부 여부 결정될 듯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쳐

▲정명석.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이 재판에서 “점점 어눌해지고 기억력도 없는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언론 타면서 그런데… 한 것 그대로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여신도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정명석은 1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이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로 청구한 것과 관련해 피고인의 입장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참석했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명석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다.

또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로도 기소했다.

검찰은 “누범 기간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습벽이 인정된다”며 “정신적 지배 하에 있는 여신도들 대상 범행으로 재범 위험이 있고, 과거 장기간 해외 도피 전력 등으로 볼 때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속 의견을 밝혔다.

정명석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역무고’로 고소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며 “강제추행도 단 한 건으로, 한 손으로 골프 카트를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추행하기는 어렵다. 구속 기간 연장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만료되는 정명석 1심 구속일 전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당초 이날 기일에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검증하려 했으나 정씨 변호인 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3월 21일에도 정명석 변호인은 신청한 증인 22명이 모두 채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인신문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 씨(29)를 추행 또는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 씨(30)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명석 성폭행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검찰 수사를 받던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JMS 민원국장 1명도 18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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