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절차 부당하다”며 UMC 연회 고소한 71개 교회 ‘패소’

뉴욕=김유진 기자     |  

플로리다 재판부 “교회 최고 기구의 결정이 우선”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에 있는 UMC 플로리다 연회 본부.  ⓒUMC 플로리다 연회

▲미국 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에 있는 UMC 플로리다 연회 본부. ⓒUMC 플로리다 연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연합감리교회(UMC)를 탈퇴하는 조건으로 지불 비용을 청구한 플로리다 연회를 고소한 71개 교회에 “연회 규정을 따르라”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플로리다 연방 제8순회 항소법원의 조지 M. 라이트 판사는 이번 주 UMC 플로리다 연회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줬다.

라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속 법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최고 교회 기구의 결정을 따름으로써, 교회 내부 문제나 교리 문제에 얽히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들이 UMC에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는 원고가 법원이 플로리다의 현행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라이트 판사는 플로리다의 현재 판례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수정된 소장에 제시된 교회 내 재산 분쟁을 판결할 권한이 없으며, UMC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그는 교회와 교단 간의 유사한 재산 분쟁이 “전국적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에 회부될 문제”라는 점은 인정했다.

플로리다 연회 감독인 톰 벌린 주교는 18일 성명을 통해 “교회가 연회를 탈퇴하려면 교단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이어 “연회는 항상 은혜로운 탈퇴를 허용하며, 탈퇴 교회가 떠나는 동안 총회나 다른 회원 교회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재정적·법적 및 도덕적 의무를 다하도록 보장하는 절차를 지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지난 7월 UMC 플로리다 연회 소속 106개 교회는 교단 탈퇴 절차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지역 연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은 탈퇴 교회가 재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불금이 “앞서 언급한 당사자들의 재량에 따라 결정됐으며, 늘 상당했고 과중했지만 협상이나 제소가 불가능했다”고 호소했다.

원고 대표인 로티시의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Grace UMC)는 “1968년 UMC가 설립되기 훨씬 이전에 구입한 부동산에 대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는 소장에서 “연례 총회는 그레이스 UMC가 일방적으로 결정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연회가 있기 전에 교회가 소유했고 지불한 그레이스 UMC 재산을 유지할 자격이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송에 참여한 교회는 106개였지만, 여러 교회가 이를 포기하고 탈퇴 절차를 진행하자 그 수는 71개로 줄었다.

2022년 UMC는 동성결혼 축복과 동성애자 사제 서품에 대한 입장 차이로 1,800개 이상의 교회가 떠났다. 이 과정에서 일부 교회는 지역 연회에서 탈퇴 투표가 거부되거나, 탈퇴 시 교회 재산에 대한 상당한 비용을 청구받았다.

지난해 조지아주의 180여 교회는 교단 탈퇴를 금지한 UMC 북조지아 연회를 상대로 콥 카운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3월 메릴랜드의 38개 교회는 UMC 볼티모어-워싱턴 연회를 고소하며 “연회가 교회 건물과 재산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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