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 구속 기간 최대 6개월 연장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기존 영장에 포함 안 된 공소사실로 새 영장 발부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화면 캡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78)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더 연장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정 씨의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 씨의 구속 기간은 4월 27일까지였으나,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새로운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정 씨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더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대전지검이 추가 기소한 정명석의 범죄 사실은 2018년 8월 금산 월명동 수련원에서 골프 카트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한국인 여신도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 또 지난해 5월 “특별한 관계를 원했던 외국인 여신도 2명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자 배신감에 자신을 준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했다”며 충남경찰청에 이들을 처벌해 달라고 무고한 혐의다.

당초 정명석 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7차례에 걸쳐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 국적 여신도 A씨(29)를 추행 또는 성폭행하고, 2018년 7월부터 5차례 금산 수련원에서 호주 국적 B씨(30)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었다.

정명석 씨는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안산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정 씨의 이 같은 행각은 최근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를 통해 방영돼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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