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여 시민단체들 철회 촉구 성명
주택청약 위한 동반자 급증 예상
혼인신고 꺼려 가족제도 붕괴돼
프랑스, 도입 후 혼인신고 꺼려
한부모·입양·사실혼, 이미 보호
동반연과 진평연 등 500여 단체가 공동으로 ‘비혼 동거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려는 생활동반자법안 발의를 규탄하며 당장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하 생활동반자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혼인·혈연 관계가 아닌 동거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9년 전,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에 필요한 10명도 채 모으지 못해 발의조차 무산된 적이 있다”며 “왜냐하면 프랑스의 시민연대계약(PACS)와 유사한 생활동반자법은 비혼 동거와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함으로써 헌법상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제도에 정면으로 도전해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혼외 출생자 비율은 급증시키고 혼인율 급감시켜 자녀 복리를 현저히 저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동거 법제화 법안은 결혼을 회피하려는 성인의 욕구를 앞세워 아동복리에 현저히 반하는 제도를 법제화해 각종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라며 “PACS는 프랑스에서조차 비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용 의원이 이러한 악법을 발의하다니, 참으로 제정신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한 서구에서는 공통적으로 혼인율 급감, 출생자 중 혼외 출산율 급증(프랑스 출생아 중 혼외 출산 비율 63.5%)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을 겪고 있다”며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지속된다. 그 결과 혼외자들은 혼인 중 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나 높고,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그럼에도 생활동반자법은 배우자에게 허용되는 주택청약, 건강보험료 지급의무 면제 등 사회복지 혜택을 동거 파트너에게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포함한다”며 “예를 들어 부칙 2조 19항은 주거기본법상 ‘신혼부부‘에 생활동반자관계를 포함시키는데, 이로 인해 결혼을 원하지 않아 동거를 선택한 커플도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주택 특별공급(특공)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를 악용하여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고 동성 룸메이트끼리 허위로 ’생활동반자관계‘를 맺는 웃지 못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혼인과 달리 생활동반자관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아, 이러한 사례가 실제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국가들 중에는 동성커플을 위해 대리모나 정자은행을 합법화하고, 미국 버몬트주처럼 시민결합을 한 레즈비언 커플 중 출산하지 않은 파트너에게도 친권을 인정하여 사실상 혼인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 예도 있다”며 “생활동반자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수년 내에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수순을 거쳤다. 프랑스도 1999년 PACS 도입 후 2013년 동성혼을 합법화했다”고 소개했다.
단체들은 “용 의원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안도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누구나 원하는 대로 가족을 구성할 수 있다며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고, 궁극적으로 동성혼 합법화를 목적으로 한다”며 “법안에 따르면,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은 생활동반자 관계등록부에 등록되는데(31조),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함께 “이 법안이 통과되면 젊은 남녀들이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가족이 되는 것을 꺼리게 돼 가족제도가 점차 무너지는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라며 “프랑스도 동성 간 동거를 인정하는 것이 PACS의 주된 목적이었으나, 현재는 10명 중 9명이 혼인 대신 선택하는 제도가 돼 버렸다”고 이야기했다.
단체들은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해 법률혼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 생활동반자법안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결별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사실혼 제도로 보호받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안에서는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데, 이는 생활동반자법안이 사실혼으로도 인정될 수 없는 동성결합에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 “생활동반자법은 이러한 부부간 권리와 의무를 인정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동반자관계 당사자에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까지 부여해, 단순한 동거 관계로 인정받을 수 없는 사회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 제안 이유에서 설명하는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등은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경우를 위해 법안이 발의된 것이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했다.
끝으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인 가치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78.9%가 동성결혼에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민심을 거스르면서 우회적으로 동성혼을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 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모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