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몰랐다”… 논란 일자 해촉 결정
JMS 정명석 씨의 변호인이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 및 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은 8일 “JMS 변호인이 SBS 자문이라니… ‘그알’에도 마수 뻗쳤나”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에서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매일경제는 “최소 6년전부터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해 온 변호사가 SBS의 시사 고발 프로그램·뉴스 법률자문 변호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1990년대부터 올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명석의 성폭력 의혹을 탐사보도 해 왔다. JMS 측 변호인이 시사 고발 프로그램 취재 사항을 파악하고 최악의 경우 피해자를 대면할 수도 있는 직책을 맡고 있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최초로 A 변호사가 SBS 자문변호사를 맡는 과정에는 그가 2020년 당시 변협 집행부에서 활동했던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찬희 변호사(현 삼성준법감시위원장)가 변협 회장을 맡고 있던 당시 A 변호사는 변협 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변협 집행부의 검증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A 변호사는 최소 6년전부터 정명석의 변호를 맡을 정도로 JMS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A 변호사는 2017년 10월 ‘1차 여신도 성폭력 사건’으로 수감중(징역 10년)이던 정명석의 출소를 앞두고 그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과 관련한 재판에서 변호인 B 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를 홀로 맡았다”고 설명했다.
SBS는 매일경제의 지적에 A 변호사를 공익프로그램 자문변호사에서 해촉하기로 했다고 한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SBS 측은 “당해 변호사가 JMS 관계된 일을 했는지는 몰랐다. 당해 변호사는 당시 대한변협 집행부 자격으로 위촉됐다”며 “‘그것이 알고 싶다’ JMS 관련 방송에 출연한 피해자들은 법률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 여지껏 변협에서 JMS 사건과 관련해 자문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