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가족 해체 가져올 것 뻔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유럽 혼외자 구제 법률 따라하다니…’

가정 지옥 되고 아동 피해 입어
동성애 단체들 환영, 목적 짐작
입법 발의 남발 주체 자제 당부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페이스북

▲용혜인 의원이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페이스북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9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성인들이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설정하고, 그것을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결국 ‘생활동반자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언론회는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돼, 동성결혼법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또 가족제도 해체를 가져올 것이 뻔하고, 그로 말미암아 아동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동성애나 이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것을 보아서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럴싸한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정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를 결집해서 막아야 한다”며 “이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만 판단해 일단 ‘무슨 법이라도 만들고 보자’는 식의 입법 발의를 남발하는 주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발전보다 기존 질서와 가치를 허물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내려져야 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소위 ‘생활동반자법’ 가족 형태를 망가지게 한다
유럽의 혼외자 구제를 위한 법률을 따라 하다니

지난 4월 26일 국회에서는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대표발의자는 용혜인(기본소득당)의원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강민정, 권인숙, 김두관, 김한규, 유정주,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의 류호정, 장혜영 의원과 진보당의 강성희,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동참하였다.

이를 대표 발의한 용혜인 의원은 ‘생활 동반자가 기존의 가족관계와 같이 사회보장제도의 보호를 받기 위함이며, 민법을 비롯해 25개의 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하였다. 또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보장받고, 사회 제도의 혜택을 받고, 가족 형태의 차별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런 법률안의 출현 예고는 지난 2월에 더불어민주당의 박홍근 원내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생활동반자 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라고 피력한 바 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미 유사한 법률 발의에 앞장선 바 있다(진선미, 정춘숙, 남인순 등)

그러나 이것은 용 의원이 말했듯,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획기적으로 바꿔야 하는 내용이다. 먼저 헌법을 바꿔야 한다. 우리 헌법 제36조 1항에서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기본적으로 가족 구성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생활동반자법’에서는 이를 무시하여, 어떤 형태의 가족 구성원도 가능하게 하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동성결혼법’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족은 남녀간 혼인, 혈연, 그리고 입양 등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남녀 간에 동거하며 사실혼으로 살 경우, 1990년에 제정된 ‘가사소송법’(家事訴訟法)에 의하여 정식 가정으로 인정받게 되어 있다. 또한 ‘가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문제는 동성 간 커플이나 여러 결합을 통한 것을 가족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가정들과 똑같은 사회적 혜택이나 사회적 보장을 노리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을 만들려고 하는 계기는 1999년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시민연대계약’(PACS)을 모방하려는 것으로 본다.

프랑스에서 이 법안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 나라에서는 혼인외 출생자가 42.7%에 달하는 사회적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하여 유럽에서는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혼인율은 낮아졌는데, 남녀간 동거상태에서 신생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혼인보다는 만나고 헤어지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구속력이 약한 ‘시민연대계약’을 만들게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 법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다. 이 법이 만들어진 이후 프랑스에서 혼외 출산율은 2021년에 63.5%까지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건강한 가족의 형태로 볼 수 있겠는가?

이 제도는 계약과 해지가 한쪽의 통보만으로 가능해져, 자녀들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양육이 이뤄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또 가족과 가정이라고 해도 따뜻한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아동들이 정서적 불안정을 겪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이것을 어찌 가족과 가정이라고 볼 수 있나?

그리고 동거인들에 의한 아동 학대 등의 문제점들이 쉽게 노정(露呈)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미국 아동인권단체인 ‘뎀비포어스’의 대표인 케이티 파우스트는 ‘결혼이 가장 아동 친화적 제도’라는 말을 남겼다.

성인(成人)들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마음에서 자유로운 만남과 헤어짐을 쉽게 설정하고, 그것을 가정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하여 국가나 사회로부터 보호나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 꼴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생활동반자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다양한 가족 형태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동성결혼법의 징검다리가 되는 계기가 될 것도 우려가 되고, 또한 가족제도의 해체를 가져오게 될 것은 뻔한 일이며, 그로 말미암아 아동들에게 심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왜 만들어야 하는가?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나서 동성애나 이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쌍수(雙手)를 들고 환영하고 나선 것을 보아서도,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그 방향과 목적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법안은 그럴싸한 설명과 주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가정의 해체라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키는 부작용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과 가정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강력하고도 분명한 목소리가 결집 되어서 막아야 한다.

이참에 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에서만 판단하여 일단 ‘무슨 법이라도 만들고 보자’는 식의 입법 발의를 남발하는 주체들의 자제를 당부한다. 일부 정치인들이 국가의 미래와 발전보다는 기존의 질서와 가치를 허물려는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국민들의 정치인들에 대한 냉엄한 평가가 내려져야 함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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