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기독교복음선교회) 정명석 씨의 공판이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에서 속행된 가운데, 정 씨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 측 변호인은 이날 일관되게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워 무고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씨 측은 15일 재판부에 (피해자들이 제출한) 녹음 파일이 조작됐다는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피해자의 음성 녹음 파일을 비공개로 검증했다. 당초 이 검증은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정 씨 측의 반대로 중단됐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정 씨에 대해 “징역형 집행 후 10년이 되지 않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