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내용 “잘 모른다”도 29.2%
“법안 내용 문제 있다”는 73.6%
“혼인·사생아율에 영향” 69.7%
국민 절반 이상인 61.8%가 동성 간 결합의 가족 인정 및 법적 혜택 부여, 아동인권 침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미치는 영향의 문제가 포함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에서 용혜인 의원 등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안 반대가 과반수인 61.8%였고, 찬성은 25.8%에 불과했다(잘 모름 12.4%).
이번 조사는 ‘생활동반자법’ 제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코리아(주)에서 5월 12-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3.1%).
먼저 생활동반자법 내용에 대해 질문한 결과, 29.2%는 ‘잘 모른다’고 답해 문제를 드러냈다. 이 밖에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44.9%, ‘문제가 없다’는 25.8%에 불과했다.
동성결합의 법적 인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반대한다’가 생활동반자법 제정 반대 의견과 비슷한 61.6%였고, ‘찬성한다’는 30.5%에 그쳤다(잘 모름 8.0%).
구체적으로는 남성, 광주·전남북 및 대전·세종·충청 지역 거주자들의 반대 비율이 높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이와 함께 연령이 높을수록 ‘반대한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비혼동거 남녀에 신혼부부와 동일한 혜택을 주고, 허위로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 있다’는 의견이 73.6%였고, ‘문제 없다’는 16.5%에 불과했다(잘 모름 9.9%).
생활동반자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해선 65.5%가 ‘침해한다’고 답했고, 22.0%만이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침해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20대는 ‘침해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았다(잘 모름 12.4%).
생활동반자법이 혼인율과 사생아 비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69.7%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20.3%만이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잘 모름 9.9%).
이 질문에서는 여성, 광주·전남북 지역 거주자들과, 연령층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높게, 특히 0-20대 자녀를 키우는 40-50대에서 더욱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