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계 원로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국기독교한림원, 성명서 발표

▲정상운 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정상운 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한국기독교한림원(이사장 조용목 목사, 원장 정상운 박사, 이하 한림원)이 19일 오후 안양 은혜와진리교회 대성전에서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한국교회 대처’를 주제로 제3차 학술대회를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는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시도를 중단하고, 유사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조례들을 모두 폐지하라’는 제목으로 원장 정상운 박사가 발표했다.

한림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입법을 권고한 이후 현재까지 국회에 총 11회 발의됐으나, 7개 법안은 철회 또는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4개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차별금지법 입법 찬성 측의 주장과 달리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폐해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입법 찬성 측 주장과 달리 외국 차별금지법 폐해 사례는 대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더욱 우려되는 점은 해외 차별금지법 폐해 사례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외국에서는 남성의 생식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트랜스젠더에게 여자 화장실과 탈의실을 사용하도록 허용한 후 이를 악용한 여성 대상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여성 안전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지난 3월 국내에서도 여장을 한 30대 남성이 헬스장 여성 탈의실에 침입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는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했다”고 했다.

한림원은 “차별금지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자, 외국에서는 이를 방지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국제수영연맹과 국제육상경기연맹은 남성이었던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을 금지했고, 미국 각 주들은 이를 법제화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2016-2019년까지 성전환 수술 아동과 청소년이 400%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학교에서 동성애 및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는 주들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인권위와 성소수자 단체들은 이에 아랑곳없이 차별금지법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 입법이 거부되자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성평등조례를 들 수 있다”며 “이들 조례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담긴 포괄적 차별금지 규정을 포함하거나, 양성평등 용어 대신 동성애와 성전환 혹은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평등’ 용어를 사용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기념촬영 모습.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정상운 원장, 조용목 이사장. ⓒ이대웅 기자
▲기념촬영 모습. 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정상운 원장, 조용목 이사장. ⓒ이대웅 기자

이들은 “교육 영역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육과정이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고,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도 차별금지법 옹호 주장이 남아있다. 기존 초중고 교과서에도 옹호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더욱 심각한 사실은 국내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음에도, 사법부가 젠더 이데올로기를 추종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법원은 미성년 자녀를 둔 아버지가 여성으로 성별을 정정하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고, 2023년 서울고등법원은 동성 커플 파트너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또 2023년 서울서부지법은 남성 생식기를 유지한 자에게 여성 성별 정정을 허가했다”며 “이러한 판결을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는 젠더 이데올로기를 따른 것이다. 또 군형법은 군인 동성 간 성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와 동일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LGBT 인권단체와 급진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성혼 합법화를 목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자신들 뜻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자, 대안으로 동성 간 결합을 합법화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울러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 등은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법안을 철회하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인권조례·성평등조례 등 유사 차별금지법 조례를 폐지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교육과정을 수정하고, 교육부 장관은 교과서를 개정하라!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 법관들을 징계하고, 관련 판결을 파기하라! △국회는 성전환 수술을 필수 요건으로 하는 성별정정법을 제정하고, 동성 커플이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라! 등을 요구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 앞선 개회예배에서는 목창균 박사(서울신대 전 총장) 사회로 임성택 박사(강서대 전 총장)의 기도, 서정숙 박사(강릉영동대 명예교수)의 성경봉독, 송혜원 지휘자(은혜와진리교회)의 특별찬양 후 이사장 조용목 목사(은혜와진리교회)가 ‘네 영혼이 잘됨 같이(요3 1-2)’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설교 후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이억주 박사(칼빈대 전 교수), ‘한국교회와 동성애 확산 저지를 위해’ 길원평 박사(한동대 석좌교수), ‘한국 기독교 대학을 위해’ 박응규 박사(아신대 교수), ‘한국기독교한림원을 위해’ 이은선 박사(안양대 교수), ‘은혜와진리교회를 위해’ 이동주 박사(아신대 전 교수) 각각 대표기도했으며, 원장 정상운 박사(성결대 전 총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전체 학술대회는 오덕교 박사(합동신대 전 총장)의 폐회기도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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