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성범죄 조력 혐의’ JMS 간부들, 재판서 내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정조은 “2인자 아니다”… 정명석 반대심문 요청

공범 JMS 간부 대부분 혐의 부인
국제선교국장 1인만 “모두 사실”
진술 엇갈리자 ‘내분’ 분석 나와

▲그알 방송 장면. ⓒSBS

▲그알 방송 장면. ⓒSBS

JMS 정명석 여신도 성폭행 사건 공범 혐의로 구속된 2인자 정조은(44·본명 김지선, JMS 분당흰돌교회) 등 조력자들에 대한 첫 공판이 9일 열렸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 등 JMS 간부 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시작했다. 재판에서는 서로의 진술이 엇갈렸고, 언론들은 ‘내분설’을 보도했다.

언론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 정조은의 변호인은 JMS의 성범죄에 관해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동 가공의 의사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조은 본인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인자’라는 점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에 대해 2인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2인자 등의 명칭은 언론 보도일 뿐 실질적 역할이나 지위는 다르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명석에 대한 반대심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정조은은 교도소 수감 중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결백을 입증해야 하기에 힘든 싸움이 될 것”이라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민원국장 김모 씨(51) 측도 “고충을 토로한 피해자에게 조언해 줬을 뿐, 성범죄를 용인한 적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통역으로 범행을 돕거나 바깥에서 지키며 감시한 혐의(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로 기소된 수행비서 등 JMS 여성 간부 3명도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국제선교국장 윤모 씨(41)는 “검사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사실”이라며 “특별히 더 할 말은 없다”는 말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윤 씨의 진술 내용에 JMS 신도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 윤모 씨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서 공개된 여신도를 정명석에게 소개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해외 신앙스타 담당 국제선교국, 국내 신앙스타 담당 민원국, 수행비서 등으로 역할을 나눠 정명석에게 여성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 요지를 통해 “정명석이 재림 예수이고,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암에 걸리거나 지옥에 간다며 그를 신격화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6명은 피해 여신도들에게 “정명석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세뇌시키며, 성범죄를 정당화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모두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윤모 씨의 유일한 공소사실 인정이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 재판은 6월 21일 열린다.

이들이 도왔다는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A씨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B씨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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