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사회의 결혼은 ‘계약’, 아내는 4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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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레 선교칼럼 56] 이슬람 선교의 돌파구 (4)

한국 여성들, 무슬림이 청혼하면
이슬람 결혼제도 먼저 알고 해야
히잡, 이슬람 여성 강간 막기 위해
이혼숙청기, 모할랄, 시간제 결혼…

▲무슬림 여성들. ⓒ픽사베이

▲무슬림 여성들. ⓒ픽사베이

오늘은 이슬람 선교의 돌파구 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남녀평등이 없는 이슬람’이라는 제목으로 8-10번 세 가지 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슬람은 우리 사회에 침투하기 위해 여러 전략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교 장학금, 문화수업, 교양강좌, 그리고 결혼입니다. 이 중 우리에게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이 결혼입니다. 결혼은 한 영혼에게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한 가족에게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국 여성들에게 접근해 결혼을 신청하는 무슬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슬람 종교에 남성과 여성의 인권이 동등하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열쇠는 먼저 이슬람의 결혼제도를 정확히 알고 이를 인정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슬람과 기독교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인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공의와 사랑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에서 여성 인권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시간에는 이슬람의 결혼제도에 대해 알아봅시다.

8. 왜 무슬림 여성들은 외출 시 머리에 히잡을 쓰고 다녀야 하나요?

-이슬람의 주장: 사막 바람이 부는 자연 조건과 여성의 아름다움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장: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슬람이 감춘 비밀의 실상은 이것입니다. 꾸란 3:59에 의하면 무슬림 군사들이 이방인 성을 정복한 후 이방인 여인과 무슬림 여인들 모두를 상관없이 강간하자, 무슬림 여성들이 자신들은 강간 당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남편들을 통해 부탁했습니다.

이에 무함마드는 그럼 히잡을 써서 몸을 가려 외관상 구별되게 하여 강간을 당하지 말고 자신을 보호하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히잡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슬림 아닌 여성들은 언제든지 강간의 표적이 되고 언제든지 강간을 당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럽에 난민으로 들어온 무슬림들이 난민임에도 이슬람 사고방식과 문화에 따라 유럽 여성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독일은 무슬림 난민들에게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이라면, 주변 남성 무슬림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긴 바지를 입거나 일찍 귀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9. 꾸란이 말하는 이슬람 사회 여성의 인권과 위치는 어떤가요?

-그리스도인의 주장: 먼저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입니다. 꾸란 24:47에서는 법정에서 남자 증인 1명은 여자 증인 2명과 동등하고, 쿠란 4:11에서 여자의 상속은 남자가 받는 상속의 절반만 받는다고 말합니다.

무함마드 언행록인 하디스는 남자가 메카를 향해 기도할 때 개나 당나귀나 여자가 그 앞을 지나가면 그 기도는 무효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사회적 가치는 개나 당나귀와 같다는 것입니다.

10. 한국 여성이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려면 어떤 점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그리스도인의 주장: 이슬람 사회에서의 결혼은 ‘계약 결혼’입니다. 쿠란 4:24에 의하면 결혼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는 평생 독점 성관계를 맺는 계약서로 신랑이 신부의 몸값을 기록하는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결혼 후 아내가 싫으면 쿠란 4:34에 따라 처음에는 충고하고, 두 번째는 잠자리를 거절하고, 세 번째는 때립니다. 그래도 여자가 남자의 말을 듣지 않아 이혼하고 싶으면 “딸락(뜻은 아랍어로서 이혼)”이라고 3번만 말하면 법적으로 자동 이혼이 됩니다.

▲히잡을 쓴 여성. ⓒUnsplash/Aliata Karbaschi

▲히잡을 쓴 여성. ⓒUnsplash/Aliata Karbaschi

위자료는 남편이 따로 주지 않고, 결혼할 때 여자에게 주었던 돈이 얼마 남았든 돌려받지 않고 주는 것으로 합니다.

이슬람 이혼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자는 남자에게 “딸락”이라고 말할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결혼을 유지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둘뿐입니다.

‘이혼숙청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꾸란 2:228에 의하면 이혼당할 때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 위해 이혼 후 문간방에서 3달 동안 3번 생리를 확인한 후에야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만일 임신했으면 아이를 낳은 후에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 동안 전 남편은 여자에게 숙식과 젖먹인 품삯을 주어야 합니다.

‘모할랄’이란 여자는 2번까지 이혼을 당할 수 있는데, 만일 2번 이혼하고도 3번째 다시 재결합을 원하면 여자는 다른 남자와 일주일이라도 결혼하고 이혼을 해야 다시 전 남편과 재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동안 결혼하고 이혼해 줄 남자가 있을까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계약상 해주는 ‘모할랄’이라는 신종 직업이 생겼습니다.

‘시간제 결혼’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여자 4명까지 아내로 둘 수 있는데, 만일 5-6명도 갖고 싶으면 4번까지 ‘니카 계약서’를 쓰고 다음 5-6번째 아내는 ‘시간제 결혼계약서’를 쓰고 1년씩 연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른손으로 가진 것’도 있습니다. 꾸란 4:24에 의하면 남편 있는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오른손으로 가진 것은 괜챦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가진 것’이란 전쟁에서 얻은 과부나 고아 그리고 집에서 일하는 가정부를 말하는데, 이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괜챦다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필리핀 여성들이 부잣집 가정부로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들은 식사준비뿐 아니라 주인과의 성관계 준비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필리핀 가정부가 법원에 소송을 했더니, 집주인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슬람의 ‘오른손으로 가진 것’에 대한 율법을 무시해 집주인이 희생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슬람에서는 가정부도 집주인의 성적 노예일 뿐, 여성 인권도 노동의 대가도 없습니다.

‘명예살인’도 있습니다. 딸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거나 공공장소에서 남자와 이야기를 했거나 결혼한 딸이 이혼당하고 친정으로 돌아오는 것이 집안의 명예를 떨어뜨린다고 느껴졌을 경우, 아버지나 오빠가 총이나 칼로 딸을 죽이는 것입니다.

2015년 파키스탄에서 명예살인으로 죽은 여자가 5천 명이 넘고, 2010년 런던 쿠르드 인권연구소 발표에 의하면 런던에서만 명예살인으로 죽은 무슬림 여성들이 1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꾸란에 여자가 지옥에 많이 간다는 말은 있어도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란 이맘은 이슬람을 믿었더니 사랑하는 아내와 딸들이 지옥에 간다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영상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여성들이 무슬림 남성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불행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인 신랑을 허락해 주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도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이슬람이 참 힘든 종교인 것은 인격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 이란 젊은 여성들은 히잡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저항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싶어하는 한국 여성들은 꼭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이슬람 여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해 봅시다. 참 진리를 찾는 자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당신이 21세기 가장 멋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가장 아름다운 선교적 그리스도인이십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장찬익 목사
아일레 선교회 대표
광주중앙교회 협동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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