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퀴어축제 집회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제20민사부 김광진 부장판사는 15일 대구 동성로 상인들과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이 퀴어축제 주최 측인 무지개인권연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상인들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보다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동성로 상인 36명은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리는 집회 때문에 영업권과 재산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가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100m 이내에 무대 설치와 물건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피보전 권리로 주장하고 있으나 권리 제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의 내용이 모호할 뿐더러,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등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집회가 1년에 1차례 토요일에 개최될 예정이고 당초 신고한 시간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개최로 제한되는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 제한 정도가 표현의 자유 정도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이 집회는 정치적 약자나 소수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유일한 장이 될 수 있다”며 “다양한 사상과 의견 교환을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기본권으로 표현의 자유 행사를 제한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대구에서 2009년 시작됐으며, 올해도 오는 17일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