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패소했으나 2심서 뒤집어… 법원 “표현의 자유는 필수적 권리”
영국에서 초등학교의 트랜스젠더 홍보 교육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된 기독교 보조 교사가 1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6일 런던 고용항소법원의 재판장인 제니퍼 이디 판사는 “어떤 신념(종교적 또는 기타) 및 그와 관련된 견해를 표현하는 자유는 대중적 혹은 주류이든 아니든, 그 표현이 논란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어떤 민주주의에서도 필수적인 권리”라며 크리스티 힉스의 손을 들어줬다.
힉스는 글로스터셔의 페어포드에 있는 파머스 스쿨에서 2019년까지 보조 교사로 근무했다. 당시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다니던 영국성공회 소속 초등학교가 트랜스젠더 이념 홍보 교재를 도입하려는 계획에 반대하는 게시물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또 힉스는 초등학교 성교육 통합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가족과 친구들에게 서명 요청했다.
이 게시물은 그녀의 결혼 전 성을 사용해 학교와 무관한 예정에서 작성됐지만, 학교 측은 이로 인해 학교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그녀를 해고했다. 그러자 힉스는 이를 기독교 신념에 근거한 차별과 괴롭힘이라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했다.
파머스 스쿨은 긴 조사 과정 이후, 페이스북 게시물에 표현된 그녀의 기독교 신념이 “나치 우익 극단주의자의 견해와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디 판사는 힉스에 대한 조사 및 해고에 대해 “법 규정 여부와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데 필요했는지를 결정하지 않았다”며 2020년 10월 학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의 오류를 지적했다. 재판을 마치며 이디 판사는 관련 당사자들에게 판결 지연에 대해 사과하고, 사건이 재심리를 위해 고용 법원에 반환될 것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영국 정부가 공립학교의 부적절한 성교육에 대한 긴급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한 시점에 나온 것이다. 힉스의 법률 대리를 맡은 기독교법률센터(CLC)는 성명을 통해 “2010년 평등법에 따라 자신의 신념을 표명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적 선례를 확립했다”며 항소심 판결을 환영했다.
힉스는 성명에서 “법원이 이전 판결을 뒤집은 것은 기쁘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더욱 지연된 것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내 아들의 영국성공회 초등학교에 소개된 성적 이념에 경악했고,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내가 사랑했던 직장을 잃은 이후로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이념과 아이들이 부적절한 성교육을 받은 것에 대한 불안한 폭로가 너무 많다”면서 “내가 했던 우려를 공유하고 표현한 것이 너무나 정당하다고 느낀다”고 했다.
그녀는 기독교인 부모들이 “자녀를 기독교 신앙에 따라 양육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트랜스젠더 이념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고, 기독교인들도 직장을 잃을 염려 없이 자신의 의견과 신념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힉스의 소송은 여러 차례 방해를 받아 왔다. 2022년 7월, 이디 판사는 트랜스젠더 이념 운동가인 에드워드 로드가 심리 패널에 평신도 치안 판사로서 개입하는 것을 기각하면서 항소는 연기됐다.
올해 3월에는 전국교육노동조합(NEU)의 전 보조 서기인 앤드류 모리스가 평신도 치안 판사로서 참여를 시도하자 재판은 또다시 연기됐고, 결국 이디 판사 단독으로 항소심이 진행됐다. 추가 심리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