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법원, 시행 금지 판결 유지… 레이놀즈 주지사 “투쟁 이어갈 것”
미국 아이오와주 법원이 ‘태아 심장 박동 시 낙태 금지법’의 시행을 영구적으로 차단한 하급심 판결을 인정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6일 아이오와주 대법원은 2018년 통과된 해당 법의 시행 여부에 대해 3 대 3으로 판결했다. 다나 옥슬리 아이오와주 대법원 판사는 이에 불참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아이오와주에서는 임신 20주까지의 선택적 낙태가 허용된다. 주 대법관 토마스 D. 워터먼은 판결문에서 “4년 전에 발효된 가처분 해제를 요구하는 이의 심사 결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자동적인 항고권이 없다”고 밝혔다.
워터먼 주 대법관은 “우리는 주가 두 가지 이유로 승소할 수 없다고 본다. 첫째, 여러 재량적인 이유로 명령을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명령을 시행하더라도, 지방법원이 기존 법에 따라 금지 명령이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은 불법적이거나 관할권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크리스토퍼 맥도널드 판사는 “이 법원은 우리 개인의 견해와 상충하는 이유로 법을 위헌으로 판결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맥도널드 판사는 “법원이 시간 경과에 관계없이 사실 또는 법률의 변화에 기초하여 영구 금지 명령을 수정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오늘날 나의 동료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며 “지방 법원은 지배적인 판례를 준수하지 않았고, 영구 금지 명령을 발부한 후 1년 뒤에도 수정 권한이 없다며 잘못 판단하고 불법적으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킴 레이놀즈 아이오와 주지사는 16일 성명에서 태아심장박동법 시행 차단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레이놀즈는 “낙태에 대한 근본적인 권리는 없으며, 이를 제한하는 모든 법은 합리적 근거 기준에 의해 검토돼야 한다. 이 사실은 오늘 세 명의 판사에 의해 인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결정이 없다면, 태어나지 않은 생명에 대한 정의는 실현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생명보다 더욱 신성한 권리는 없으며, 무고한 태아의 생명은 무엇보다 강력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기 위해 선택 사항들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아이오와 지부의 법률 책임자인 리타 베티스 오스틴은 성명을 통해 “매우 기쁘고 안심한다”고 밝혔다.
오스틴은 “4년 전 지방법원이 차단했을 당시 이는 위험하고 잔인하며 위헌적인 법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위험하고 잔인하며 헌법에 위배된다”면서 “많은 아이오와 주민들이 오늘 판결에 달려 있었고, 우리의 자유, 건강 및 안전이 보존된 것을 기뻐하고 있다”고 했다.
여성의 낙태 권리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가 지난해 폐기되기 전, 2018년 아이오와주는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점인 임신 6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레이놀즈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강간, 근친상간, 태아 이상 및 불완전 유산과 관련된 치료에 한해서만 낙태를 허용한다.
아이오와 시티의 엠마골드만클리닉과 가족계획연맹 노스센트럴 지부를 대신해, ACLU와 가족계획연맹이 이 법안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아이오와주의 심장박동법이 차단된 후, 미국 대법원은 ‘돕스 대 잭슨’(Dobbs v. Jackson) 사건에서 6 대 3으로 “낙태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그 이후 많은 주들이 대부분의 임신 기간 중에 낙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돕스 판결 이후, 아이오와주 정부는 지방법원에 영구 차단 조치를 해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하급 법원은 이를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