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생활동반자법, 동성혼 법제화 시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20일 법사위 답변 이어 21일 발언

정정당당히 주장하고, 동의 얻길
소수자 보호와 법제화, 다른 차원
우리나라에서 국민 공감대? 의문

▲(왼쪽부터)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포커스TV 캡쳐

▲(왼쪽부터) 20일 법사위 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시사포커스TV 캡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활동반자법 등 최근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 ‘동성혼 법제화 시도’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 참석에 앞서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법무부 입장을 설명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이 동성혼의 법제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이라면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국민들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정곡을 찔렀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을 마치 동성혼이 아니라 1인 가구에 대한 것인 양 말하는 건 국민을 속이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소수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과 이를 법제화해 구현해 나가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대부분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한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이 이미 존재하는 유럽 국가들도 제도화에 오랜 기간이 걸렸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는 단계가 왔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복지를 부여하는 건 판단하기 쉬운 문제이지만, 가족제도에 집어넣게 되면 민법도 바꿔야 하는 등 부수적 효과가 일어난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생활동반자법은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닌 ‘생활동반자’에게 입양·상속권 등 법적인 혼인에 준하는 권리·의무를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동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인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질의와 관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이날 ‘출생률 감소’, ‘1인가구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라 적극적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시기상조’라며 반대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동성혼이라는 것을 마치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적대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차별해도 되는 발언을 하면서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프랑스의 민법은 가족 개념을 6개 정도로 나열하는데, 다양한 가치관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나라에 필적하지는 못하더라도 (다양한 가족 개념을) 국가 법체계로 끌어들여 보호할 필요가 크다”며 “다양한 가구 형태가 있고 오리지널 가족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있음에도 법적 보호가 안 돼 복지적 측면의 혜택을 못 보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야당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생활동반자법을 보면, 충분히 의도적으로 동성혼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우리가 동성혼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지, 가족 아닌 다른 관계에서 가족에게 부여한 혜택을 주는 것이 공동체 운영에 맞는지 고민을 해야 하는데, 법안 설명을 보면 참 교묘하게 빗나가 있다”며 “법무부에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정의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도 “아무리 봐도 이 법은 동성애 허용법”이라며 “나 또한 동성애에 반대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맞섰다.

한 장관은 이에 “단순히 1인 가구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통적 혼인 개념을 흔들 수 있는 내용으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동성혼을 허용하는 문제와 직결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결혼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는 어떤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를 반드시 인정해줬으면 하는 실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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