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이 각하됐다.
지난 6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 2019년 9월 제104회 총회에서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 서울동남노회 한 목사에 대해 “이 사건 수습안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이 각하 판결을 한 이유는 △원고가 명성교회 교인도 아니고 총회 및 수습안 결의에 참여한 총대도 아니며 △원고가 노회 비대위원이기는 하나,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관련 분쟁으로 인해 법률상 지위에 불안·위험이 생겼다고 볼 수 없으며 △수습안이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과정에서의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내용상 다른 노회·개별교회·교인들에게까지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등을 꼽았다.
법원은 또 “명성교회 전권위원회 수습안이 기존 교단 법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수습 차원에서 이뤄졌기에, 교단 헌법에 위배된다거나 효력을 정지시키는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총회는 노회의 상급 치리회이므로, 수습안 결의가 목사의 임직과 위임에 관련된 노회의 직무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외에도 수습안 결의는 총회재판국의 재심 판결을 수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습안이 명성교회와 비대위의 의견을 일부 수렴하지 못했어도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