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 진상규명 특별법 발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조해진 의원, 적대세력 의한 희생 조사

군·경 의한 특정 사건 진상만 규명
적대세력 의한 개별 사건 진상조사
관련 법률조차 제정되지 않아 논란

▲전남 영광 염산교회 순교기념비. 6.25 전쟁 당시 77명의 신자들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했다.

▲전남 영광 염산교회 순교기념비. 6.25 전쟁 당시 77명의 신자들이 북한 공산군에 의해 순교당했다.

기독교 등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로 6.25 한국전쟁 전후 북한 인민군·빨치산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종교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6월 26일 국무총리 소속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전쟁 전후 기독교 등 종교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6.25 전쟁 전후 북한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희생당한 사건들을 조사할 수 있는 최초 법률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법안은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법적 불균형’을 바로잡을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6.25 전쟁 당시 기독교인들은 북한 공산주의의 주된 표적이었기에, 손양원 목사를 비롯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교단이나 연합기관, 자체 기념사업회 등을 통해 6.25 관련 순교자 및 희생자들을 기렸을 뿐, 국가 차원의 조사나 조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 최근에서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부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크투 DB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크투 DB

그동안 6.25 전후 우리나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조사는 특별법으로 다수 제정돼 시행됐으나, 정작 북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진상규명 법률조차 제정된 적이 없는 실정이다.

조해진 의원은 “국가 차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균형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지금까지 6.25 전후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에 대한 진상조사는 진행했지만, 북한군과 빨치산 등 대한민국 적대세력에 의한 기독인 등 종교인 양민학살에 대한 공적 조사와 진상규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할 뿐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 확립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균형 잡힌 과거사 정리로 진실과 화해를 통한 진정한 국민화합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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