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종교 자유 대사 “인도 마니푸르 기독교 박해, 국제사회 나서야”

뉴욕=김유진 기자     |  

‘개종금지법’ 도입후 인도 내 폭력 1,200건 넘어

▲샘 브라운백 전 국제종교자유 대사. ⓒ샘 브라운백 페이스북

▲샘 브라운백 전 국제종교자유 대사. ⓒ샘 브라운백 페이스북

미국의 샘 브라운백(Sam Brownback) 전 종교 자유 담당 대사가 인도 마니푸르주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의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청했다.

샘 브라운백은 미국 ‘종교 자유를 위한 국가 위원회’의 의장이자 ‘국제 종교 자유 대사’로 활동했으며, 캔자스주 상원의원과 주지사를 역임했다.

24일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한 칼럼에서 그는 “인도의 종교적 소수자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폭력에 직면해 있다. 5월 3일 북동부 마니푸르주에서 메이테이(Meitei)족 기독교인과 쿠키(Kuki)족이 다수인 여러 소수민족 간에 충돌이 발생했으며, 현재까지 남녀 어린이를 포함한 최소 88명이 사망했다”며 “인도 전역에서 관찰되는 다른 종교적 박해 사례와 마찬가지로, 메이테이 기독교인들은 인도 북동부에서 주변의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메이테이 전통 종교 관습으로 돌아가거나,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마니푸르의 기독교인들이 겪은 결과는 사실 심각했다. 분쟁 양측에서 수많은 이들이 인명 피해와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더욱이 이 지역의 많은 기독교 교회들은 해체되거나, 귀중품을 약탈당하거나, 완전히 불에 탔다”며 “마니푸르에서의 파괴와 폭력은 지금까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고 군대 구호소에서 생활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했다.

브라운백은 “인도에서 종교적 폭력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2022년 12월, 인도 동부 차티스가르주에서 1천 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부족 친척들의 폭력적인 공격을 당해 고향을 떠났다. 이 폭도는 교회와 예수 및 마리아 조각상을 파괴하고, 기독교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폭행하여 20명 이상이 중상을 당해 입원했다”고 했다.

또 “지방 당국과 국가여성위원회에 2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었지만,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며 “대신, 주정부 경찰은 지난 1월,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24명은 2개월 이상 구금된 뒤 올해 4월 말에 석방되었다”고 덧붙였다.

브라운백은 “지난 몇 년 동안 인도의 여러 주에서 종교 개종을 제한하는 법률을 도입하거나 강화했다. 이 법률에는 개종 금지, 개종 의사를 정부에 통지해야 하는 요건, 개종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개인을 유죄로 추정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개종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3년에서 10년의 징역 또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된다”며 “이러한 개종법 도입 이후로 신고된 기독교인 및 기타 종교적 소수자에 대한 폭력 사례는 1,2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그는 “정확히 작년 부활절 다음 주 목요일에 일어난 사건이다. 우타르프라데시주의 페이트푸르에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던 중 100명이 넘는 반기독교 힌두 급진주의자들이 무장한 채로 교회를 습격했다. 이들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교인 75명을 교회 안에 불법적으로 억류하고 감금했다”며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겁에 질린 교인들을 석방하는 대신, 그들 중 35명을 강제 개종 혐의로 체포한 뒤 고소장을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같은 주의 브로드웰 기독교 병원에서는 성목요일 예배에 일부 직원들이 참석했다. 이 병원은 지난 100년 동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기관”이라며 “병원의 기독교적 성격과 직원들의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 병원은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공격 표적이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경찰은 병원 직원들을 괴롭히기 위해 병원 내부와 수술실, 사무실 등을 불법적으로 침입했다. 정부 관리들은 병원이 제기한 불만을 무시했고, 극단주의자들은 병원이 기독교 소속이라는 이유로 정부에 전면 폐쇄를 요구했다”고 했다.

브라운백은 “지방, 주 및 국가 정부의 법률과 조치는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의 폭력 행위를 가능하게 했고, 인도 시민들의 예배할 권리를 사실상 없앴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자신의 신앙을 실천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법은 종교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본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미국과 여타 국제사회는 인도 당국에 오랫동안 미온적으로 대응한 폭력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간곡히 호소해야 한다. 너무 많은 생명을 잃었고, 너무 많은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며 “인도 시민들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근본적 인권인 종교의 자유를 보호받던 때는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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