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미명 하에 악의적 조항 가득”
시민들, 충남학생인권조례 및
충남인권조례 및 폐지 집회
서구 따라 제정해 놓고, 부작용
시정한 사안 반영하지 않아
충청남도 시민 300여 명이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를 강력 촉구하는 집회를 6월 26일 충남 예산 충남도의회 앞에서 오전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충남기독교총연합회(총회장 김종우 목사)가 주최하고 충남바른인권위원회(대표위원장 박귀환 목사)가 주관했으며, 당진·아산·보령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전국학부모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함께했다.
박귀환 목사가 낭독한 성명에서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비교육적 조례다. 제16조 2항은 ‘교직원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며 “즉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교사는 예방하지 말고 방관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2조에 의하면 유치원생부터 조례가 적용된다. 초등학생들간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것이 지난 회기 충남 도의원들이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이고, 이를 교육감이 지지하는 형국”이라며 “15조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동성애와 성전환을 포함했다. 남녀 학생 간 성관계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면, 동성 학생 간 성행위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런데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성적 위험 행동을 권리라며 보장하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법원은 학생의 권리가 교육 목적상 제한될 수 있다는 판결을 지속하고, 학생들을 규율하는 것이 공교육의 당연한 사명이라고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교사들을 학생들의 억압자로 전제하고, 교사들의 훈육행위를 학생들이 고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교사를 존중하지 않고, 교사와의 관계를 왜곡해 학교 내 무질서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학생인권조례 운동은 서구를 따라하면서, 서구에서 부작용으로 시정한 사안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다”며 “도의원님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각 내용을 심도있게 조사함으로써, 조례를 폐지해 충남 학생들에게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웅 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집회는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에 이어 김종우 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총회장)가 대회사를 전했다.
김종우 목사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폐지됐던 학생인권조례안이 다시 상정됐다”며 “하나님의 생명 역사를 말살해 버렸다.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사탄의 종 노릇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1만 2천 명이 서명해 진행했다”며 “그러나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전에 있던 대로 놔두자는 말을 공문으로 보내오는 정도의 현실을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집회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진모 목사(충남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김은혜 대표(당진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설경은 대표(옳은가치서천학부모연대), 곽명희 대표(아산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김민경 대표(꿈키움성장연구소), 김은주 대표(보령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이혜경 대표(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대), 박은희 대표(전국학부모연합) 등이 발언했다.
정진모 목사는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비교육적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유지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거나 어른들의 나쁜 동기에 의한 것”이라며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폐기할 때까지 삶과 생명을 다해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김민경 대표는 “올 초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배우고 있는 교과서 내용이 심각하고, 유·초·중·고교 학생들이 배워서는 안 될 포괄적 성교육을 학년당 15차시 이상 의무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게 됐다”며 “많은 학부모들은 포괄적 성교육이란 단어에 현혹돼, 마치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어려서부터 자녀에게 성관계를 권하고, 임신하면 낙태시키라고 하고, 타고난 성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술해 성별을 바꾸고 동성 간 성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바로 포괄적 성교육”이라며 “아이들에게 인권만 강조하고 책임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바로 충남학생인권조례”라고 했다.
또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 누구도 인권을 보장 받을 수 없는 악법 중 악법”이라며 “부모의 권리를 빼앗고 교권을 추락시키고 성을 쾌락의 도구 삼도록 해 아이들을 성노예로 만들고, 이 외에 다수의 문제가 있는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경 대표는 “충남학생인권조례는 미성년 자녀에게 동성애·성전환이 권리라고 가르치고, 건강한 성가치관을 파괴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안에는 학생들 인권을 위한다고 하지만, 부작용을 일으키는 악의적인 조항이 가득하다”며 “요즘 교실 내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동성애를 흉내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청소년 에이즈도 외국과 달리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동성애 교육이 보편화 되었던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은 그러한 폐해를 느끼고 ’게이 언급 금지법‘이나 ’젠더 교육 금지법‘을 제정하는 추세임에도, 이를 글로벌 선진국에서 교육하는 추세라며 정당화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