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천 목사, 美 뉴욕주의회 연설… 한인 입양인 위한 시민권법 호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성인 되고도 美 시민권 받지 못한
입양아 2만 명, 불법체류자 신세

▲미국 뉴욕주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를 방문한 서대천 목사와 일행을 소개할 때 뉴욕주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

▲미국 뉴욕주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를 방문한 서대천 목사와 일행을 소개할 때 뉴욕주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환영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의회

홀리씨즈교회 서대천 목사가 지난 6월 2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회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발의 및 제정을 호소하는 연설을 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조안나 길) 아시아 대표이기도 한 서 목사는, 미국으로 입양됐으나 미국에서 성인이 되고도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을 위한 법률 제정을 위해 연설에 나섰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대표(가운데)인 서대천 목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성인이 되도록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연설했다. 왼쪽부터 미국 뉴욕주 의회 에드워드 깁스 하원의원, 서대천 대표, 존 박(통역). ⓒ미국 뉴욕주의회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대표(가운데)인 서대천 목사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의회 연설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성인이 되도록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입양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양인 시민권법’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연설했다. 왼쪽부터 미국 뉴욕주 의회 에드워드 깁스 하원의원, 서대천 대표, 존 박(통역). ⓒ미국 뉴욕주의회

서대천 목사는 연설에 앞서 “올해는 한미수교 140년, 이민역사 120주년,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며 “이런 때에 미국 뉴욕주 의회의 초청까지 받아 영광”이라고 말했다,

서 목사는 “자유와 신뢰를 바탕으로 ‘입양인 시민권법’의 새로운 미래를 의원 여러분과 함께 열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던 한인 1만 9천여 명을 구제하는 법안인 민주당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이 발의한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 of 2021)’이 지난 2022년 2월 4일 하원을 통과했고, 상원에 상정됐다”고 소개했다.

▲서대천 목사의 기념촬영 모습. ⓒ미국 뉴욕주 의회

▲서대천 목사의 기념촬영 모습. ⓒ미국 뉴욕주 의회

그는 “저 역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 대표로 활동하며 ‘입양인 시민권법’ 미국 연방하원 통과를 누구보다 열렬히 환영했다”며 “한국 사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도 널리 알려왔다”며 감사를 전했다.

서 목사는 “미국에 입양되고도 시민권이 없어 고통받는 입양인들은 부모와 조국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아, 자신들의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미국에 입양돼 미국 문화를 배우고 미국 음식을 먹은 미국인”이라며 “이제 그들은 양부모와 미국 모두에게 버림받을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미국의 구성원이며 한 가족이다. 그들을 절대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서대천 목사(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회 연설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에드워드 깁스 하원의원(오른쪽부터), 뉴욕주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 서대천 목사, 월드허그재단 조안나 길 이사장, 월드허그재단 안토니오 리베라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 ⓒ미국 뉴욕주 의회

▲서대천 목사(오른쪽 세번째)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회 연설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 에드워드 깁스 하원의원(오른쪽부터), 뉴욕주 칼 헤이스티 하원의장, 서대천 목사, 월드허그재단 조안나 길 이사장, 월드허그재단 안토니오 리베라 회장(오른쪽 여섯 번째). ⓒ미국 뉴욕주 의회

이어 한인 입양아 출신 레아 엠퀴스트 씨가 한 언론에서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은 입양되는 순간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과 다름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하면서 “1982년생인 엠퀴스트 씨는 양부모가 시민권 신청을 하지 않아 무국적자가 됐다”고 털어놓았다.

서 목사는 “미국 의회가 2001년 해외입양인에게 일괄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한 아동시민권법(CCA)을 제정하면서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도 했었지만, 법이 당시 만 18세 이하(1983년 2월 말 이후 출생자)에만 적용되면서 2개월 차이로 구제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또 “추방되어 한국으로 돌아온 입양인들에게 한국은 그저 또 다른 감옥일 뿐이다. 2012년 한국으로 추방된 한 입양인은 한국 정착 5년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이는 비단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길명순)도 한인 입양인들의 지위 개선을 돕기 위해 생겨났다”고 말했다.

▲서대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대표(왼쪽)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회 연설을 마치고 뉴욕주 에드워드 깁스 하원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회

▲서대천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아시아대표(왼쪽)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의회 연설을 마치고 뉴욕주 에드워드 깁스 하원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회

서 목사는 “추방 입양인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릭 하게네스 해외입양인연대(G.O.A’.L) 사무총장도 “입양인 문제는 정부도 입양기관도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큰 회색지대’라고 말했다”고 한다.

서대천 목사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입양인 시민권법안 마련은 한줄기 빛이고 소망”이라며 “다시 입양인 시민권법안이 발의되고 하원과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뉴욕주 의회 의원들께 기도와 행동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

끝으로 “영적 동맹국인 미국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전진할 것이다. 다음 세대에게 평등하며 존엄하고 정직한 사회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입양인 시민권법 발의와 통과는 선택(Choice)이 아니라 결정(Decision)”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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