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장로교회 공동의회 격)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연회)에서 정직의 징계를 당했던 용인서지방 전혜성 전 감리사와 담임목사 직무대행 유승찬 부목사가 17일 총회 상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전 감리사와 유 목사의 행위가 교리와장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과의 하나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비용은 고소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수지선한목자교회 임시당회(장로교회 공동의회 격)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1심 재판(연회)에서 정직의 징계를 당했던 용인서지방 전혜성 전 감리사와 담임목사 직무대행 유승찬 부목사가 17일 총회 상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전 감리사와 유 목사의 행위가 교리와장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과의 하나인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 비용은 고소인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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