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동반자법 반대 청원이 최근 동의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관련 소위원회에 절차에 따라 공식 회부될 예정이다.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 반대’에 대한 국회 청원은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됐다. 이번 청원은 신모 씨 개인이 시작했다.
청원인 신모 씨는 “이 법은 남녀 간 정식 혼인(혼인 내 성관계 및 출산 중심)을 하지 않고 손쉽게 함께 살다 손쉽게 헤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간이성(簡易性)을 특징으로 설계된 성인 욕구 충족을 위한 법”이라며 “생활동반자 제도를 도입한 서구에서는 혼인율 급감, 혼외 출산율 즉 사생아 비율 급증이라는 가족해체 현상이 일어났고, 동거 관계는 평균 18개월 정도 밖에 지속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신모 씨는 “그 결과 혼외 출생자는 혼인 중 출생자보다 육체적·정신적 학대, 우울증, 학교 중퇴를 경험할 가능성이 4배 높고, 생식세포 기증에 의해 출생한 자녀들은 생물학적 부 또는 모와 단절된 삶을 산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 관계가 이성 간에만 성립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기에, 동성 간의 결합을 합법화한다”며 “생활동반자 관계를 맺은 커플의 경우, 아들의 남자 동반자를 ‘남자 며느리(?)’ 대신 무슨 용어로 불러야 하고, 딸의 여자 동반자를 ‘여자 사위(?)’ 대신 무엇으로 불러야 하는지 알 수 없어 기가 막힐 뿐”이라고 전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현재 법률혼 외에 사실혼이라는 개념으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남녀에 대해 법률혼 가정에 준하는 보호를 하고 있다”며 “생활동반자법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나 결별 시 손해배상청구권은 모두 이미 사실혼 제도를 통해 보호받고 있다”고 했다.
또 “그렇지만 생활동반자법은 민법상 부부에게만 인정되는 의무인 동거 및 부양·협조의 의무, 일상가사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 연대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연금 등 사회보장 법제상 혜택을 제공한다”며 “이는 생활동반자법이 현재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없는 동성 결합에 대해서까지 부부관계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일인가구, 한부모가족, 입양가족 등에 대해 이미 법적 보호가 충분하기에 이러한 가족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것이 아니다”며 “즉 동성 커플에게 여러 사회적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주된 입법목적이라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동성 결합과 비혼 동거를 합법화하고, 건강한 혼인·가족제도를 파괴하며, 우리나라 다음 세대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악법인 생활동반자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지 않는 생활동반자법을 강행 추진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