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국가가 산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7초마다 법안 통과?’

▲국회의사당. ⓒ인권윤리포럼

▲국회의사당. ⓒ인권윤리포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7초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신(神)의 영역 국회의원들’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7월 28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에 가까운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저질러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깊이 형성돼 있다”며 “국회의원 법안 발의는 2만 94건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가결은 956건으로 역대 최저인 4.76%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거기다 448개 법안을 불과 57분 만에 통과시켜, 한 건당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을 위해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민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그 법률들이 국민들의 민생과 생활을 위한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국회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국회에 앉아 코인 투자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일삼고, 괴담이나 늘어놓고, 국가의 외교와 체면을 구기는 외유(外遊)나 여행 등을 가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며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들통나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는데 국회를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언론회는 “국회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국가가 산다. 우리 국민들도 일하지 않고 특권만 잔뜩 누리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불필요하게 특권만을 누리는 권력자들의 퇴행성 행보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명한 의지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논평 전문.

7초마다 법안을 통과시키는 신(神)의 영역 국회의원들
가장 비효율적 집단인 국회가 변해야 나라가 산다

지난 7월 17일 국회 앞에서는 국민들의 대규모 궐기대회가 있었다.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이 지나치게 특권을 누리면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제대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그러한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함성이 있었다. 이날 모임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뜻을 같이 하였다.

이 행사를 주관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장기표 박인환 최성해, 이하 특권폐지)에서는 특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예우와 186가지에 이르는 특권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권 폐지’가 자료로 낸 것을 보면, 우리나라 정치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도가 아주 낮은 나라로 평가 된다고 한다. 영국의 국제개발연구소이며, 싱크 탱크인 레가툼(Legatum Institute for Global Development)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법부 신뢰도는 155위, 정치권은 114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법관, 행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온갖 특권은 누리면서, 국민들이 신뢰할만한 일과 정치는 하지 않는다는 통계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다. 거기에다 1년에 1억 5천만 원을 후원받을 수 있고(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받음) 여기에다 해외 여행경비, 자동차 유류비, 자동차 유지비, 운전기사, 항공기·KTX 무료, 국회 안의 각종 시설 무료 사용, 입법활동비, 정책자료 발간비, 정책자료 발송비, 문자메시지 발송료, 야근 식대, 업무용 택시비, 그리고 직원 9명까지 채용할 수 있다.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불체포특권’(국회의원이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된 상태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유언비어성 발언을 하여 정치의 질을 떨어뜨리는데도, 여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죄를 짓고서 국회에 나오지 않아도 세비를 모두 받아가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어도 월급은 모두 받고 있는 것이다. 일반직 공무원은 구속되면 월급의 반밖에 받지 못하고, 지자체장들도 70%밖에 받지 못하는 것과는 딴판으로 특권을 누린다.

이렇듯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200여 가지에 가까운 특권을 누리는 집단이다. 그런가 하면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범죄를 국회의원들이 저질러도 사법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정치·사법 기득권 카르텔이 깊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GDP(국내총생산) 대비 세계 최고의 예우와 특권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을까?

최근에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것을 보도한 바에 의하면, 21대 국회의 지난 3년 간에(2020.5~2023.5) 국회의원들의 재석률(회의 시작에서 마칠 때까지 자리 지키는 것)은 70.27%였다고 한다. 국회의원들이 70%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고, 10번에 3번씩은 빠진다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니다.

또 법안 발의는 2만 94건으로 역대 최다이지만, 가결된 것은 956건으로 가결율은 4.76%였다. 이는 역대 최저이다. 그 법안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충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고 본다.

거기에다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448개 법안을 불과 57분 만에 통과시켜, 한 건당 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국민을 위하여 법안을 제대로 검토하고 민생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것을 졸속으로 처리해 버린 것이다. 또한 그 법률들이 국민들의 민생과 생활을 위한 일에 얼마나 도움이 되며 필요한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법안 제목조차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킨 것은 아닌가? 이는 신(神)의 신통력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가 하면 국회법 제57조 제6항에 보면,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4개 상임위원회의 25개 소위원회가 개최한 회의 평균은 1.56회에 불과했다. 즉 법안 심사를 충실히 하고 자세히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 국회법에서 정한 규정만큼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일하지도 않는 것이다. 어떤 소위원회는 아예 한번도 모이지 않은 곳도 수두룩하다.

거기에다 일부 의원들은 상임위원회 출석율이 60%대인 경우가 있다. 우상호, 김태호, 주호영, 권성동, 박용진, 윤상현, 윤영석, 김두관 의원 등이다. 출석율이 90% 이하인 경우에는 온갖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줬는데, 국회에 제대로 나가지도 않고, 국회에 앉아서 코인 투자 등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을 일삼고, 괴담이나 늘어놓고, 국가의 외교와 체면을 구기는 외유(外遊)나 여행 등을 가고, 당리당략에 의하여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의원들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가보안법 위반(간첩죄)으로 들통나 국가의 중요한 기밀을 빼돌리는데 국회를 이용했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사람들도 먹여 살리는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된단 말인가?

국민들은 이런 의원들에게 세비를 주기 위하여 막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비생산적인 일에 몰두하고, 자기 개인 투자를 일삼는 비양심적인 사람들을 일군으로 세운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 한 회기가 끝나면 국가 예산 4~5조 원이 들어간다. 그 비용을 출산율을 높이는데 사용해야 한다. 또 북한의 핵위협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비에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국회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국가가 산다. 우리 국민들도 일하지 않고 특권만 잔뜩 누리는 의원들을 국회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불필요하게 특권만을 누리는 권력자들의 퇴행성 행보를 고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명한 의지로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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