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온성교회 L목사 상해·폭행·모욕 혐의 인정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심 재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과거 시위 모습. ⓒ크투 DB

▲시온성교회 성도들의 과거 시위 모습. ⓒ크투 DB

형사재판에 넘겨졌던 기성 경기동지방회 시온성교회 L목사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난 7월 7일 교회 집사에 대한 상해와 폭행, 모욕 등으로 기소된 L목사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폭행했으며 공연히 모욕한 사실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피해자가 진단받은 병명은 타박상, 늑골 골절, 요부염좌 등인데, 이는 모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동은 피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가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상해죄 여부에 대해 판단했다.

또 폭행 장면 동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고 폭행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모욕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한 사실과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공연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해자 또는 교인들을 상대로 상해, 폭행, 모욕, 협박죄 등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지목했으나, △피해자의 책임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여러 조건을 양형 이유로 종합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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