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법원, 홈스쿨링 ‘합법’… 美 자유수호연맹 “부모 권리의 승리”

뉴욕=김유진 기자     |  

▲칠레에 사는 알두나테 가족.   ⓒ국제 자유수호연맹

▲칠레에 사는 알두나테 가족. ⓒ국제 자유수호연맹

칠레의 법원이 부모가 자녀의 교육 방식을 결정하는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칠레 교육 정책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의 보수 인권 법률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에 따르면, 칠레의 산 미구엘 항소법원은 교육부가 외국 기반 홈스쿨링 프로그램을 통해 취득한 학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최근 판결했다. 앞서 칠레 교육부는 해외 기관을 통한 홈스쿨링으로 취득한 학위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한 학부모가 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인 펠리페와 카롤리나는 미국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교육 기관 ‘마블 폴스 아카데미’(Marble Falls Academy)를 통해 아들인 호세 안토니오 위도우 알두나테를 홈스쿨링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관은 아르헨티나의 교육 기관 ‘마레 베룸 아카데미’(Mare Verum Academy)와 협력하여 홈스쿨링 커리큘럼 및 평가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칠레 교육부가 알두나테의 고등학교 학위를 인정하지 않아, 그는 대학 입학 지원을 제한당했고, 결국 그의 가족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외국법에 따라 운영되는 외국 기관이 인가한 홈스쿨링 교육이 모든 법적 목적에 따라 칠레에서 인정돼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장일치로 내려진 이번 판결은 고등 교육에 대한 홈스쿨링을 합법화함으로써 교육 자유의 범위를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틴아메리카 국제 자유수호연맹 대표인 토마스 헨리케스는 법원의 결정이 “부모의 권리를 위한 승리”라며 환영했다. 헨리케스는 “이것은 국제 인권법의 보장에 따른 칠레 부모의 권리를 위한 승리”라며 “부모들은 칠레 헌법과 국제법에 따라 자녀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믿는 교육 유형, 심지어 해외 프로그램도 선택할 모든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 권리가 법률에서 인정되며, 이와 상반되는 교육부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판결은 알두나테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그들의 선택이 법적으로 지지되고 보호된다는 사실을 확정지었다”고 했다.

그는 칠레 교육부의 학위 거절에 대해 지적하며 “이는 자녀를 홈스쿨링할 수 있는 부모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자녀의 교육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아닌 부모”라고 강조했다.

칠레 공화국의 정치 헌법 제19조와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은 가정 교육의 권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호세 안토니오의 아버지인 펠리페는 CP에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첫 번째 권위자이며,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최선의 교육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했다”며 “법원이 우리 가족의 교육 자유를 인정한 것을 축하하며, 칠레 전역에서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권리가 널리 인정되기를 기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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