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디성경학교, 법원에 ‘종교적 신념 보호’ 요청

뉴욕=김유진 기자     |  

“목사는 남성만” 방침 관련, 전 교수에게 소송 당해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무디성경학교의 솔하임센터. ⓒ무디대학 입학처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무디성경학교의 솔하임센터. ⓒ무디대학 입학처

미국의 한 기독교 대학이 전 교수에 의해 소송을 당하자, 연방 항소법원에 종교적 신념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시카고 소재 무디성경학교(Moody Bible Institute)는 7월 31일 기독교 법률단체 베켓종교자유기금(Becket Fund for Religious Liberty)의 지원을 받아 제7연방 항소법원에 변론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 대학은 1886년 미국의 저명한 복음전도자 드와이트 무디(Dwight L. Moody)에 의해 설립됐다.

이 청구서는 연방 사법부가 내부 종교적 분쟁에 개입해야 하는지와, 전 직원의 주장이 “교회 자율 원칙” 및 “타이틀 VII의 종교적 면제”에 의해 제한되는지를 법원에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타이틀 VII는 미국 시민권리법 중 하나로, 고용 분야에서 차별 금지를 보장한다.

베켓의 부회장이자 수석고문인 다니엘 블룸버그는 CP와의 인터뷰에서 무디성경학교에 대해 “직원들에게 핵심 신앙 선언문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그 믿음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종교 사역에 부름을 받지만, 목사라는 교회 직분은 남성에게 주어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 직원인 자네이 가릭(Janay Garrick)은 이 대학의 교수진으로 합류할 당시 학교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었으며, 매년 대학의 입장에 동의하는 선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가릭은 2015년 10월과 2016년 1월, 두 명의 여학생이 여성에게 제한된 무디 목회 사역 프로그램에 참가하길 원하자, 학생 중 한 명이 대학을 상대로 타이틀 VII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데 도움을 줬다.

또 그는 2015년에 ‘개인 및 성직으로서 여성 존중(Respect for Women Personal and Ministerially)’이라는 단체를 조직해 타이틀IX(교육 차별 금지)에 대해 언급하며, 여성을 목회 프로그램에서 금지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타이틀 IX는 교육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학교 교수진은 2017년 4월에 가릭과 만나, 그녀가 무디의 교리 성명을 지지하는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후 회의를 거친 뒤, 대학은 가릭의 계약을 차기 연도에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가릭은 2018년 1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방법원은 그녀의 주장이 대학의 목회 사역에 대한 믿음과 관련한 불일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해 사건을 기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법원에 다시 고소장을 제출했고, 2021년 11월 지방법원은 성별에 근거한 차별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블룸버그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결과가 종교 대학과 그들의 신념 체계에 따른 운영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원고가 이미 법원에서 종교적 분쟁으로 인정된 사안을 몇 개의 단어만 바꿔서 같은 종교기관을 법원에 제소한다면, 그 기관은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수 년간 소송을 치러야 한다”며 “이는 수정헌법 제1조와 연방 시민권 법을 종교적 자유 보호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많은 종교기관들은 그런 절차를 견딜 여력이 없으며, 수정헌법 제1조를 회피하는 것이 쉬워지면 그 법안은 많은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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