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통합·감리회, 이사회 전 공문 발송

이사 해임 안건 등에 ‘우려’ 표명
통합 “인사 문제. 신중히 다뤄야”
감리회 “실체적 진실 규명 먼저”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대한기독교서회 소유 건물. ⓒ크투 DB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대한기독교서회 소유 건물. ⓒ크투 DB

(재)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 이사회가 회원 교단들의 우려에도 이사 해임과 간부 징계 추진 등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회가 4일 이사회에서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사의 해임과 직원의 징계 추진을 의결할 것으로 전해지자, 에큐메니칼 주요 교단인 예장 통합 총회(총회장 이순창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이철 목사, 이하 감리회)는 이사회에 앞서 우려를 표시하는 공문을 각각 발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예장 통합 총회는 이사회 전날인 3일 최원탁 이사장 앞으로 보낸 ‘(재)대한기독교서회 문제에 관한 본 교단 입장 통지’ 공문에서 “최근 귀 법인에서 발생한 인사 문제(이사 해임)과 관련해 우려를 표한다”며 “이사회에서 인사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통합 총회는 “귀 기관은 회원 교단들이 한국교회 문서선교 사역을 위해 세운 교회연합기관이므로, 귀 법인을 운영할 때도 회원 교단 의사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이에 귀 법인의 정관을 개정할 때도 회원 교단의 인사 원칙에 위배되는 정관 개정이 이뤄지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감리회도 2일 ‘대한기독교서회와 관련해 제기되는 의혹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최근 귀 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언론보도는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다”며 “우리는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먼저 “귀 법인의 이사는 2013년 이후 12인이던 교단파송 이사 수는 7인으로 축소되고 회원대표 이사는 12인으로 확대되어, 교단파송 이사 1인만 설득하면 당연직 이사인 사장과 회원대표이사가 법인 정관개정은 물론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도록 돼 있다”며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감리회가 설립한 학교와 법인이 사유화되는 과정을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따라서 감리회는 귀 법인의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 설립자의 일원으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한다”고 했다.

둘째로 “감리회 소속 이사 수는 선교사 이사 1인, 교단파송 이사 2인, 회원대표 이사 2인 등 본래 5인이었다”며 “그러나 귀 법인은 2013년 정관개정을 통해 선교사 이사 제도를 폐지했고, 2015년 교단파송이사를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했다. 회원교단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선교사 이사를 포함한 교단대표 이사가 3인에서 1인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교단 의사와 관계없이 선출되는 회원대표 이사 수는 오히려 3인으로 증가했다. 이는 설립자 일원인 감리회를 경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또 사장 정년을 70세로 연장해 단임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서지한 사장의 3차 연임이 가능하게 했고, 2023년에는 연령과 연임 제한도 없는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이는 누군가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귀 법인의 사유화를 추진해 왔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셋째로 “귀 법인 경영진의 재정 운영과 관련한 의혹에도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대한기독교서회 문제 조사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와 최근의 언론보도는 귀 법인이 2014년 이후 지속적인 적자 경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영진이 부적절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했고, 거기에 더해 비리에 가까운 행위를 했다고 지적한다”며 “만약 이 조사결과가 언론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이 같은 사실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법인 존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넷째로 “8월 4일 예정된 법인 이사회는 ①이사회 문건 사전유출 및 파장에 대한 경위 파악과 처리위원회 보고 ②감사보고 ③이사 처리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보했다. 하지만 이번 이사회는 귀 법인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한국교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최되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사회에서 처리해야 할 가장 우선적 과제도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 제기되는 의혹이 사실일 경우 경영진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8월 4일 이사회에서는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안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사들에게 통보된 안건은,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한 후 처리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일”이라며 “그러나 진실 규명에 앞서 통보된 안건만을 고집해 처리할 경우 문제의 선후와 시급성 및 중요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지엽적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본질을 호도했다는 세간의 비난과 마주할 것이고, 한국교회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을 유념하라”고 경고했다.

다섯째로 “귀 법인과 관련해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은 이사회가 균형과 견제 기능이 상실한 데서 기인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귀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담보된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서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정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감리회가 제안한 정관 개정 내용은 ①교단파송 이사 수를 현행 1인에서, 귀 법인이 삭제한 선교사 이사 수와 축소한 교단파송 이사 수를 복원한 3인으로 다시 확대해 감리회의 의사가 이사회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 ②개인회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회원을 대표하는 회원대표 이사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므로, 감리회 회원대표 이사 2인을 포함해 법인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익 이사로 전환하되, 그 수가 이사 정수의 1/3을 넘지 않도록 할 것 등이다.

특히 세 번째로는 각 소속 교단에서 은퇴한 목회자는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고, 목회자가 아닌 경우 연령을 70세 이하로 제한하며, 이사 연임 등도 제한하도록 정관을 개정해 이사회가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했음을 설립자 일원인 감리회와 회원교단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정보도]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및 재정비리, 방만경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교계교단> 섹션 1) 2023. 7. 10.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상한 사택 거래’ 등 방만 경영 논란」 제목의 보도, 2) 2023. 7. 24.자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목의 보도, 3) 2023. 8. 3.자 「대한기독교서회, 4일 이사회 임시회의 예정 안건 중단해야」 제목의 보도, 4) 2023. 8. 11.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 전락」 제목의 보도, 5) 2023. 8. 16.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제목의 보도, 6) 2023. 8. 28.자 「대한기독교서회, 왜 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제목의 보도에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교단 파송이사를 축소시키고, 경영진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사장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인 영구집권을 위해 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전 사장 아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70평 사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기존 압구정 사택을 매각하여 서회에 손해를 끼쳤으며, 비영리법인이자 빚에 시달리는 서회가 사장에게 강남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게재하여 서회와 관련된 사유화 및 재정비리 등 방만경영 등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기독교서회는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기독교서회가 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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