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법제화, 단순 인정 넘어
다양한 권리 의무 직·간접 부과해
민주당, 국민 설득할 자신 있으면
아닌 척 슬쩍 통과 대신 논의 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퀴어 이론 창시자’ 주디스 버틀러 UC버클리대 비교문학과 석좌교수(Judith Butler)의 주장에 반박했다.
주디스 버틀러 교수는 15일 공개된 경향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동성애 허용과 사실상 이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 등에 대해 “(한국) 법무부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가족제도에 동성혼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동성혼 배우자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인정함에 따른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저는 법의 실질은 동성혼 제도 법제화이면서 아닌 척 다수 의석으로 슬쩍 법 통과시키지 말고,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면 정면으로 제대로 논의하자는 말씀을 민주당에 드린 바 있다”며 “정작 민주당은 아직까지도 동성혼 제도 법제화를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조차 답을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경향신문이 주디스 버틀러 교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측에 따르면, 이번 입장문은 주디스 버틀러 교수의 인터뷰에 대한 개인적 입장 내용이라고 한다.
한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6일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주장은 틀렸다”며 “생활동반자법은 생활동반자법이고, 동성혼 법제화는 동성혼 법제화다. 한 장관은 마음대로 생활동반자법을 ’실질적 동성혼‘으로 퉁쳐버렸지만, 두 법은 엄연히 다른 목적과 내용을 담고 있다. 모르고 그랬다면 당장 사과 및 정정해야 할 일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악질적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주디스 버틀러 교수는 지난 6월 <지금은 대체 어떤 세계인가(창비)> 출간과 학회 강연 등으로 방한 예정이었으나 개인 사정으로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