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생활동반자관계, 동성 동반자도 포함”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장혜영 의원과 경향신문 주장 반박

생활동반자법, 법률적 보호 대상
생활동반자관계 ‘두 성인’ 정의,
‘남녀’ 한정 않아 당연히 포함돼
독일, 동성혼 법제화 이후 법 폐지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TV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TV

생활동반자법 등 소위 ‘친동성애(가족구성권) 3법’을 발의한 장혜영 의원과 생활동반자법 통과를 주장한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를 게재한 경향신문의 주장에 대해, 법무부에서 17일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16일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 제도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한동훈 장관의) 주장은 틀렸다”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SNS를 통해 밝힌 입장에 반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경향신문은 ‘한동훈 개인 의견, 법무부 SNS 올려 논란’ 기사에서 “장관 개인 의견을 부처 공식 계정을 통해 배포하여 사적으로 이용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SNS를 통해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즉 경향신문은 이틀 전인 15일 “‘법무부 장관은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 하네요’ 주디스 버틀러 인터뷰” 제하로 법무부 장관의 국회 법사위에서의 법률안에 대한 공적 발언을 비판하는 취지의 온라인 기사를 게시했다”며 “이에 같은 날 위 기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무부 SNS에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법률안에 대해 공적으로 한 발언을 비판하는 기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적인 입장을 국민들께 밝히는 것이므로, 이는 법무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당연한 공적 이슈”라며 “국민들께 법무정책 관련 정확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 것은 법무부의 책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향신문은 익명의 누리꾼들 의견을 앞세워, 마치 법무부 장관이 공무와 상관 없는 개인사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 공식 SNS에 부적절하게 올린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데다, 법무부 장관 공적 발언을 내걸고 이틀 연속으로 기사를 작성하면서도 법무부나 장관 측에는 어떠한 사전 문의나 반론 요청조차 전혀 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장혜영 의원은 ‘두 법(민법과 생활동반자관계에 관한 법률)이 다른 목적과 내용’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동반자법은 법률적 보호 대상이 되는 ‘생활동반자관계’를 ‘두 성인’이라고만 정의하고 ‘남녀’로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동성 동반자도 ‘생활동반자관계’에 포함된다”며 “실제 독일에서는 동성혼 법제화 이후 생활동반자법이 폐지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은 생활동반자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장 의원 발의안에는 14명의 발의 의원 중 4명이 민주당 의원이고, 용혜인 의원 발의안에는 11명의 발의 의원 중 6명이 민주당 의원이다”며 “법사위 전체회의(2023. 6. 20.)에서도 박범계·김영배·박용진 의원 등의 찬성 취지 발언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같은 날 SNS에서 “추가 해명 보니 생활동반자법과 동성혼법이 다르는 걸 알지만 인정하기 싫어서 요리조리 말을 늘어놓았다”며 “생활동반자법이 ‘두 성인’으로 규정했으니 ‘동성 동반자도 포함된다’. 맞다. 그런다고 생활동반자관계가 동성혼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일단 동성 동반자도 생활동반자관계에 포함된다는 것은 장 의원도 인정한 셈.

장 의원은 “생활동반자관계와 혼인의 결정적 차이는 친족관계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할 뿐, 집안과 집안의 관계가 아니”라며 “이래도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법)인가”라고 했다.

그러나 한동훈 장관은 생활동반자법이 동성혼(법)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생활동반자법이 현재 우리 헌법과 민법 등에서 인정하지 않고 국민들도 받아들이지 않는 동성혼까지 법률로 보호하면서 다양한 권리 의무를 직·간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부과하는 것이기에, 충분한 논의와 그에 따른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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