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 예방과 출생 등록 권리 보장 촉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굿네이버스, 보호 위한 기자회견

미신고 아동 보호 8가지 대책 제안
심층조사 및 출생 등록 보장 등 촉구
홈페이지에서 지원 캠페인 진행 중

▲기자회견에서 아동들을 추모하는 모습. ⓒ굿네이버스
▲기자회견에서 아동들을 추모하는 모습. ⓒ굿네이버스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17일 서울시 중구 누리마당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굿네이버스는 기자회견에서 출생 미신고 사망 아동을 추모하고,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가지 대책을 제안했다.

굿네이버스가 발표한 대책에는 전수조사를 통한 사망 아동을 심층 조사하고,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보장 및 아동 유기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등이 포함됐다.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출생 등록 및 아동 사망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굿네이버스를 비롯한 5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8년 동안(2015-2022)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은 2,123명이며, 이 중 249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아동의 사망 원인 등 정확한 경위 조사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는 6월 30일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는 아동의 존재를 공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출생신고를 가정에만 맡겨두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시킨 제도이다.

▲아이들에게 추모 메시지를 적은 모습. ⓒ굿네이버스
▲아이들에게 추모 메시지를 적은 모습. ⓒ굿네이버스

출생통보제 도입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시작이지만, 모든 아동의 출생이 등록될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 마련은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

박정순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옹호본부장은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안타깝게 사망한 아동을 마음 깊이 추모한다”며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한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 굿네이버스는 출생 미신고 아동 지원 캠페인 ‘없는 아이, 병원 밖에서 태어난 4개월 축복이’를 진행한다. 캠페인에서는 출산 기록이 없는 생후 50일에 발견된 축복이를 비롯해 생모가 없다는 이유로 미혼부 혼자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9살이 되도록 초등학교에 입학 못한 아동과 증조할머니와 함께 사는 출생신고가 안 된 17개월 손녀가 병원에 가지 못하는 사연을 전한다.

캠페인은 굿네이버스 홈페이지에서 참여할 수 있으며, 후원금은 출생 미신고 아동의 출생등록 법률지원, 안정적 양육환경 마련, 아동 보호 및 자립지원 등으로 사용된다.

굿네이버스는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와 함께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을 위해 간담회, 실태 연구조사, 토론회 등 다양한 아동권리 옹호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 전문.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의 8대 제안

1. 출생 미신고 의심 아동 2,123명의 전수조사를 통한 생존 여부 파악에 그치지 말고, 출생 미신고 사유 및 사망 원인과 배경을 심층 조사하라.

정부는 지난 7월 18일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2,123명(2015~2022년)에 대한 지자체 행정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조사는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소재 및 안전 그리고 생존 여부 및 수사 의뢰 여부 등 지극히 일차원적인 정보만을 파악하였다. 사망이 확인된 모든 아동에 대해서는 병사 등 근원 요인뿐 아니라 안타까운 죽음 뒤의 배경 요인을 포함하여 심층적인 사망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아동의 사망을 예방하고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철저한 조사에 기반한 대응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까지 확인된 출생 미신고 아동 사망의 주요 원인에는 사회경제적 취약성이 포함된다. 따라서 미흡한 출생신고제도 외에도 아동보호체계 내에서 아동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사회적 안전망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조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아동 사망의 진상 규명과 근본 원인 분석을 바탕으로 현실화된 지원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보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아동의 사망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출생 미신고 아동의 사망 검토는 떠나간 아이들의 삶을 뒤늦게나마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며,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 외국인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를 보장하라

아동의 출생 미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2023년 6월 출생통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통해 출생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아동권리보호의 사각지대를 일부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출생통보제가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출발점이긴 하나 완성은 아니다. 모든 아동의 완전한 출생등록을 위해 현행 출생신고 관련 법률과 제도는 정비되어야 할 것들이 많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우리 정부에 아동과 가정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10년이 넘게 권고해 왔다. 외국인 아동과 보호자가 차별없이 쉽게 접근가능하도록 출생신고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태어난 아동의 공적 등록을 국민으로만 두고 있어 난민 아동, 미등록 이주아동, 무국적 아동 등은 어디에도 출생을 신고하거나 공적 존재로서 증명을 받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한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은 부모의 출생지역, 인종, 국적,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세상에 태어난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하고, 내년에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에서 외국인 아동을 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생 미신고의 원인이 되는 엄격한 친생추정제도, 복잡한 미혼부 출생신고 절차 등에 대한 개선 또한 시급히 검토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가족의 상황이나 부를 정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로 인한 아동의 기본권 침해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3. 아동 유기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정부의 전수조사에 따르면 경찰 수사 의뢰 사유의 54.9%는 아동 유기이다. 그동안 아동 유기는 형법상 일반 유기에 비해 형을 감경하도록 하였다. 이는 탄생 후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아동의 온전한 발달과 안녕에 있어 부모의 책임과 아동 유기에 대한 너그러운 사회적 인식을 방증한다. 이번 감사원의 출생 미신고 아동 조사로 70년 만에 영아유기죄와 살해죄가 폐지되어, 일반 유기죄와 살인죄 처벌 규정을 적용하게 되었다. 아동의 생명, 생존 및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가 강화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아동 유기는 916건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따라 아동은 가능한 한 부모가 누구인지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지나, 아동 유기는 그동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제라도 정부는 아동의 장애, 청소년 임신, 경제적·사회적 지원의 부족 등 아동 유기의 위험 지표를 파악하고, 아동 유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보편적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제15호(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아동의 권리)에 따르면 아동의 건강과 영양 및 발달은 산모의 건강권 및 부모와 기타 돌봄의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임신 중, 그리고 출산 직후 산모의 건강과 양육을 지원하는 것은 아동의 생명, 생존과 발달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사유는 혼외 출산, 미혼부모, 청소년 임신, 경제적 어려움, 원가정 지원 부재 등의 복합적인 임신 및 출산 상황에서 발생하였다. 이는 현행 복지 체계 내 위기 임산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는 또한 공공의 개입이 닫힌 문 뒤의 가정에만 아동 양육을 맡겨둘 경우 아동의 사망이라는 비극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우리 사회를 향한 경종이다.

임신한 시점에서 누구나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원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임신기 여성에 대한 보편적인 공공의 상담체계 마련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임신기 여성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임신과 출산 전 기간을 고려한 서비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담 지원 역시 모든 임신기 여성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을 갖는 서비스가 아닌 위기 임산부에 대한 상담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이용마저 저조한 상황이다.

또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도입하여 모든 가정의 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2016년 미국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전략보고서를 발간하고 사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의 전략으로서 가정방문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영국 또한 취약한 상황의 24세 이하 부모를 위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집중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후 4개월을 맞이할 때까지 모든 유아가 있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과 부모의 양육을 지원한다. 아동양육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을 막고, 산모와 아동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출생 아동 부모에 대한 지원과 책임 강화, 가정의 경제적 자립 역량 증진, 필요 자원에 대한 지역사회 내의 연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복합위기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라

연구에 따르면 한부모, 빈곤 등 복합위기가정 아동의 삶의 질은 시설이나 가정위탁 등 가정 밖 아동들보다 전반적으로 낮았다(세이브더칠드런·서울대 사회복지연구소, ‘한국 아동 삶의 질 연구’. 2019). 해외입양 아동의 99%와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의 70% 내외는 미혼모 가정의 자녀이다. 이는 우리나라 미혼부모나 한부모에 대한 지원이 가정 밖 보호체계에서의 지원보다 훨씬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아동살해 및 유기 등 사건 중에는 경제적 어려움, 원치 않는 임신, 나홀로 출산, 아동의 장애 등 궁박한 상황의 사례도 포함되었다.

2007년 유엔총회에서 결의한 ‘아동의 대안 양육에 관한 지침(이하 유엔 아동 대안 양육 지침)’ 제14조에 따르면,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일시적이고 단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원가정 양육지원 비용은 턱없이 낮다. 정부는 또 유엔 아동 대안 양육 지침에 따라 취약한 상황에 놓인 가족이 양육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친권을 포기하거나, 유기 및 분리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혼외 자녀, 사회경제적 낙인, 기타 다른 지위와 환경 등과 같이 아동 또는 부모의 지위나 상태에 따라 차별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6.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예산을 OECD 평균으로 증액하라

출생 미신고는 아동학대이다. 2021년 아동학대 사망 사례의 아동학대 유형에서 방임은 신체적 학대 다음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 아동의 방임은 학대피해아동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위험 지표인 것이다.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그리고 아동학대 발생 가정에 대한 서비스 제공 및 사례 개입 등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심각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한 사례 개입이 필요한 이른바 ‘위기가정’에 대한 개입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아동학대 대응체계에서 ‘위기가정’에 대한 예방차원의 사례 개입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러한 예방적 접근의 핵심은 조기 발견 시스템이 운용되도록 하는 인프라와 예산이나, 현재 관련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2017년 기준 대한민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8위였으나, 가족지출은 국내총생산 대비 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가입국 중 34위로 최하위이다. OECD 평균 가족 지출 2.1%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한 대한민국 아동·가족 복지지출 중 아동보호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9.1%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30% 이상을 아동보호지출로 사용하는 미국과 비교해 턱없이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의 평균 17.5%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규모와 아동과 가정의 필요를 면밀히 파악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의 아동보호체계는 예산과 인프라, 인력 부족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주먹구구식 미봉책으로 대응해 왔다. 이에 OECD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아동보호예산을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7.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정책지원을 강화하라

베이비박스를 찾은 부모들 중에는 가정 및 사회적 지원이 없고, 임신 사실을 늦게 인지한 청소년 부모들이 있다. 이들 청소년 부모 가구는 2021년 3월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 전까지 정책의 대상에서 주목받지 못하여 조손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대상의 사업을 통해 제한적으로 지원을 받았다.

청소년 부모는 여전히 발달 과정에 있기에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자녀의 임신·출산 및 양육을 감당해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 부모지원체계의 부재와 부처별, 사업별로 산발적으로 제공되는 불충분한 지원 탓에 여러 문제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 특히 청소년 부모의 불안정한 거주지를 포함하여 자녀 양육 과정의 심리정서 및 자립지원 관련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청소년 부모가 사회적 지원이 없는 경우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기 쉽고 이것이 아동 양육에 영향을 미침을 우려하면서, 청소년 부모의 권리 및 특정한 필요에 대해 인지적인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이에 청소년부모에 대한 생애주기적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특히 아동 양육 초기 생애초기 건강사업과 시군구의 취약아동·가정 통합지원 체계 등에 청소년 부모를 포함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8.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아동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는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라

감사원의 감사로 드러난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방임, 유기, 불법 입양, 살해 등은 아동을 독립된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인식에 기반한다. 수십 년간 아동의 출생신고를 부모에게만 맡겨둔 출생신고제도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와 생명권 등 현행 출생신고제도를 둘러싼 법적·사회적 쟁점은 아동 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낮은 인식과 아동의 존엄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때문이다.

유엔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채택되며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함을 인정받았다. 또 이 협약 제18조에 따라 가정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의 환경으로서 가장 중요한 장소이며 국가는 부모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무를 가진다. 그러나 협약 비준 후 30여 년이 지난 후 대한민국에서 아동의 보호권, 발달권 등 아동의 권리가 지켜지고 있다는 성인의 인식은 20%에도 미치지 못한다(세이브더칠드런, 2023). 아동 삶의 질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통계청,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

아동과 부모의 권리는 제로섬이 아니다. 취약한 상황의 모든 사람의 인권이 앞으로 나아갈 때 모두가 자신의 존엄성을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제21대 국회에는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이 발의되어 있다.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의 강화는 이전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2019)과 지난 4월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으로 발표된 정책과제이다. 존재조차 공적으로 증명되지 못해 기본권을 박탈당한 아동들의 삶과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약속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와 정부는 조속히 아동기본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2023년 8월 17일

경상남도아동위원협의회, 국내입양인연대,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동방사회복지회, 무궁화복지월드, 무등육아원,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뿌리의집, 사랑샘, 서울YMCA, 성공회대학교 인권위원회, 세이브더칠드런, 세이프키즈코리아, 신망애육원, 아동•가족복지통합지원센터, 아이코리아, 양육비해결총연합회, 엔젤스헤이븐, 월드비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지방정부협의회,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 음성향애원, 입양인 국제네트워크, 자신보육원,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환 청소년위원회, 정의당 청소년위원회,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청소년녹색당,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칸나희망서포터즈, 하트-하트재단,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한국미혼모가족협회 ,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한국청소년복지학회, 한부모 모임플랫폼 웅성웅성, 한울언어심리상담센터, 함께걷는아이들, American Korean Rights Group, Australian and US Korean Rights Group, Canadian Korean Rights Group, Critical Adoption Front Europe, Danish Korean Rights Group, Intercountry Adoptee Voices, Netherlands Korean Rights Group , Norwegian Korean Rights Group, Swedish Korean Adoptee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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