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립학교서 성경 수업 프로그램 ‘급성장’

뉴욕=김유진 기자     |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 11개 주 300여 학교 3만여 명 참여 예상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LifeWise Academy)가 제공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LifeWise Academy)가 제공하는 성경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성경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새 학기 동안 약 3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미국 오하이오주에 기반을 둔 기독교 단체 ‘라이프와이즈 아카데미’(LifeWise Academy)는 최근 11개 주에서 300개 이상의 학교가 새 학기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하이오 외에도 이 프로그램이 제공될 다른 주로는 아칸소, 조지아, 일리노이,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가 포함된다.

라이프와이즈 창립자이자 CEO인 조엘 펜톤은 CP와의 인터뷰에서 “이 프로그램이 작년에는 133개 공립학교에서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315개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펜톤은 이러한 증가의 일부 원인으로 “어떤 지역사회든지 시작할 수 있는 간단한 10단계 시작 절차”를 꼽았다. 그는 “이 절차는 지역사회가 LifeWise.org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는 ‘커뮤니티 관심 목록’ 서명 운동을 통해 관심을 키우는 것으로 시작한다”며 “관심이 커지면 지역 운영 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립학교 교육에 종교를 도입하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지만, 라이프와이즈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은 저항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부분의 학교와 학부모들은 이 아이디어에 매우 열려 있다. 학교들은 학생들의 삶에 큰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전적으로 선택적인 프로그램이라 문제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했다.

‘수업 외 프로그램’(Release-time programs)은 학부모와 학교의 승인 하에 공립학교 학생들이 학교 시간 중에 학교를 떠나 종교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개념은 1952년 미국 대법원의 ‘조라크 대 클라우손’(Zorach v. Clauson) 판결에서 나온 것인데, 대법원은 이러한 관행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라 사비로 충당되며 학부모의 승인을 받는 한, 공립학교 학생들은 수업일 동안 학교 밖에서 종교 수업에 참석할 수 있다.

다른 수업 외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라이프와이즈는 이 모델이 전국적으로 널리 채택되는 재현 가능한 모델임을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2019년에 단 두 곳의 오하이오주 공립학교에서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2024년까지 전국의 수백 개의 다른 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펜톤은 이 프로그램이 “성경을 읽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다음 세대의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신앙 기반 단체들은 방과 전후에 학생들에게 성경과 신앙의 가치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학생들은 이동 또는 일정 문제로 인해 종종 기회를 놓쳤다”며 “학부모와 학교 관리자의 허락을 받아 학교 시간 중에 운영함으로써, 학교 문화에 더 잘 통합되고, 이전에 소외된 학생들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진보적 유대인 옹호 단체인 ‘반명예훼손연맹’(Anti-Defamation League, ADL)은 “공립학교 자금이 사용되지 않고, 학교 밖에서 학교 관리자나 교사가 강압 또는 다른 방법으로 프로그램 출석을 장려하지 않는 경우라면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지지했다.

ADL은 “수업시간 외 프로그램은 공립학교가 종교 교육을 홍보하거나 지지하는 것으로 인식될 만한 요소를 피하도록 구성돼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어떤 요소라도 공립학교가 종교를 지원하는 인상을 주거나, 실제로 지원이 제공된다면 해당 프로그램은 국교금지조항 위반으로 법원에 의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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