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톨릭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봉사에 악영향”

뉴욕=김유진 기자     |  

주교회의, 미국 보건복지부의 규정 비판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본부 건물.   ⓒUSCCB 홈페이지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 본부 건물. ⓒUSCCB 홈페이지

미국가톨릭주교회의(USCCB)가 미국 보건복지부(HHS)의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에 따른 비차별 보호 규정’이 가톨릭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5일에 발표된 서한에서 USCCB의 최고 법률 담당자들은 7월 13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제출된 규칙 제안에 대한 우려를 설명했다.

이 서한은 USCCB 법률 고문 윌리엄 퀸, USCCB 법무 이사 마이클 모세스, USCCB 법무 자문위원 겸 종교 자유 이사 다니엘 발세라크에 의해 작성됐으며, 해당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이 마감되기 6일 전에 제출됐다.

제안된 규정에는 “다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 HHS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리에 대한 참여에서 제외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것이 HHS의 공공 정책 요구 사항”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연방법에 의해 금지된다”고 명시한다.

규정에는 또한 성별에 따른 차별 금지를 ‘성적 지향 및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시켜 해석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USCCB의 서한은 인간 성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요약하며, NPRM(제안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기간)이 적용되는 법령이 “광범위한 건강 및 사회 복지 프로그램을 좌우한다”라고 지적했다.

USCCB는 가톨릭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 “가족, 가정 및 데이트 폭력 사건을 예방하고, 피해자에게 즉각적인 보호, 지원 서비스 및 지역 기반 프로그램 이용 기회를 제공하며, 가정 폭력에 노출된 아동에게 전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NPRM이 적용되는 추가 프로그램에는 ‘난민 및 유사 승인을 받은 비시민권자’에 대한 지원, 정신 건강 서비스, 자연재해 구호, 저소득층을 위한 유아교육 등이 포함된다.

서한은 “가톨릭 보건 및 사회 복지 기관들은 이미 자금을 지원받거나, NPRM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법령에 따라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자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NPRM의 요구 사항과 가톨릭 교리 간에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사례들을 제시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보호소 중 일부는 여성을 위한 단일 성별 시설이며, 남성에게 학대 당한 여성들에게 최대한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이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보호 대상자들의 상황과 필요에 대응하는 유연성을 주는 대신, NPRM은 생물학적 남성인데도 여성으로 신분을 밝히는 사람들을 단일 성별 시설에 수용하도록 강제한다”고 지적했다.

서한은 또 가톨릭 기관들이 보호자가 없는 이민자 및 난민 아동들이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정체성을 주장할 경우, 반대 성별의 시설에 배치하거나, 동성애 가정에 위탁하도록 강요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한은 제안된 규정이 “종교 자선 단체가 자신의 신념을 위반하지 않고 HHS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보장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USCCB는 보건복지부에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요구 사항을 포함하는 성차별 규정을 재해석하고, 종교 자선 단체의 헌법 및 법적 권리를 적절하게 존중하는 종교적 면제를 시행할 것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규정에 대한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은 이달 11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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