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공청회가 5일 오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는 “육진경 선생님이 고발된 이유를 아는가? ‘동성연애와 에이즈의 관련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질병관리본부가 제시한 자료를 말씀했다. 그걸 듣고 학생이 학생인권조례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고발했다”고 했다.
[크리스천투데이 영상] 동성애-에이즈, 질병관리청 자료대로 설명해도 조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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