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 보건국, 기독교 학교에 약 2억 배상

뉴욕=김유진 기자     |  

팬데믹 기간 부당한 폐쇄 명령 관련 소송 결과

ⓒUnsplash/ Erik M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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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오하이오주의 지역 보건부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세속 사업은 영업을 허용한 반면 신앙 기반 학교에는 폐쇄를 명령한 데 대해, 두 기독교 단체 및 학교 측에 13만 7천 달러(약 1억 8천만 원) 이상의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게 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센터포크리스천버튜(Center for Christian Virtue, CCV)와 오하이오기독교교육네트워크(Ohio Christian Education Network, OCEN)는 2020년 12월 모클로바크리스천아카데미(Monclova Christian Academy)와 세인트존스예수회(St John's Jesuit) 등 회원 학교들을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톨레도-루카스 카운티 보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지역에서 대면 수업을 중단하도록 명령한 지 1개월 만에 이뤄졌다.

톨레도-루카스 보건부 임시 국장인 섀넌 존스는 7일 CP에 보낸 성명에서 2020년 12월 수업에 대한 영구 금지 명령이 내려진 이후 변호사 비용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존스는 보건부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보건 이사회가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는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특히 항소가 무효로 선언되고 사건이 기각됐을 때, 이사회에 내려진 가처분의 타당성을 판단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시기(2020년 12월) 동안 크리스마스 연휴를 위해 잠시 학교를 폐쇄함으로써 이사회는 공중 보건에 있어 최선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들은 보건부가 카운티의 체육관, 태닝 살롱, 사무실 건물 및 대형 카지노는 개방을 허용했다고 항소에서 주장했다.

당시 학교 측 변호인단은 신앙 기반 기관들이 폐쇄 이전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으며, 감염 사례가 거의 기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학교들에 대한 제한 명령이 세속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았다며,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반박했다.

센터포크리스천버튜의 아론 베어 회장은 CP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승리는 모든 정부 관료에게 수정헌법 제1조가 위기 상황에도 중단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며 “기독교인 또는 다른 신앙인들을 이류 시민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그런 시도를 한다면 헌법은 우리의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여전히 강력히 유지된다”고 했다.

2020년 12월 미국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인은 9개 기독교 학교의 보건부 명령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며, 해당 명령이 학교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하급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학교 측의 브라이언 폭스와 마이클 로버츠 변호사는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거부되자 제6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이 있기 며칠 전, 데이브 요스트 오하이오 주 법무장관은 대면 수업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폭스 변호사는 기독교 단체와 학교들이 공개 조사와 부당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끝까지 지켜낸 것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폭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며, 루카스 카운티 전역에서 기독교 학교가 대면 교육을 재개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승리를 위해 투쟁했다”며 “보다 넓게 보면 이 사건은 모든 오하이오 주민의 법적 환경을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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