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캘리포니아주, 부모 양육권 위협하는 ‘자녀 성별 인정법’ 통과

뉴욕=김유진 기자     |  

▲미국 새크라멘토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의사당(California State Capitol) 건물. ⓒ캘리포니아주 의사당 페이스북

▲미국 새크라멘토시에 위치한 캘리포니아주 의사당(California State Capitol) 건물. ⓒ캘리포니아주 의사당 페이스북

미국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양육권 사건에서 부모가 자녀 스스로의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을 인정했는지 고려해야 한다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 법안이 부모들의 자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콧 웨이너 상원의원(민주당·샌프란시스코)과 로리 윌슨 상원의원(민주당·수위선시티)이 공동으로 작성한 하원법안 957호(AB 957)는 지난 8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57 대 16으로, 6일에는 주 상원에서 30 대 9로 통과됐다.

윌슨은 이 법안을 올해 2월에 발의했으며, 그 이후 3월에 하원에서, 6월에 주 상원에서 개정을 거쳤다. 이 법안은 이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주지사에게 전달돼 곧 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자녀 양육권 사건을 감독하는 판사들이 아동의 건강, 안전, 복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자녀 자신이 주장하는 성 정체성이나 성별 표현에 대한 ‘부모의 인정(parent's affirmation)’를 고려할 것을 요구한다. 법안에 따르면 ‘인정’은 “각 아동마다 다양한 조치가 포함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전반적인 건강과 행복을 증진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주 자유 의원 네트워크’(State Freedom Caucus Network)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자 그렉 프라이스는, 윌슨 의원이 트랜스젠더 아동의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X 프라이데이’ 방송에 공개했다.

지난 3월 윌슨은 자신의 웹사이트를 통해 캘리포니아 가족법(California Family Code)이 ‘간성’(intersex) 혹은 자신을 ‘트랜스젠더’나 ‘다양한 성별’이라고 믿는 아동들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하원법안 957호는 부모가 자녀의 성 정체성을 지지하는 것이 아동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고 단언한다”며 “트랜스젠더 및 간성을 가진 자녀를 지원하는 부모에게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법원은 방문 및 양육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성 정체성 인정을 고려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또한 “이 법안은 부모 중 한 명이 미성년자의 성 정체성에 맞는 법적 이름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아동의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점을 강력히 고려하도록 법원에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공동 작성자인 와이너 의원도 지난주 AP통신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법안을 옹호하며, LGBT 정체성을 가진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성전환 반대 운동가인 클로이 콜을 등은 법안 통과에 대해 비판하며, 이 문제가 “매우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콜은 또한 뉴섬 주지사에 대해 “급진적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책 단체인 아동보호캘리포니아(Protect Kids California)가 주에서 아동들의 생식능력 상실을 막기 위한 투표 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콜은 13세 때 자신에게 성전환 시술을 시행한 카이저 재단 병원 및 의료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의사들이 자신에게 성전환을 권장할 때 다양한 정신 건강 문제에 시달렸으며, 의료 제공자들이 콜의 부모에게 딸의 남자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살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소송문은 당시 의사들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10대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비판하며, 콜이 현재 “심각한 신체 및 정서적 상처, 극심한 후회 및 의료 체계에 대한 불신”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셜미디어 애플리케이션 X(구 트위터) 소유주인 일론 머스크는 8일 X 포스트에서 이 법안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표현했다. 머스크는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자녀의 생식능력 제거 수술에 대한 다른 부모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면 양육권을 상실한다는 것”이라며 “완전히 미친 짓”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CP에 보도에 따르면, 개정된 하원법안 957호는 지난 3월 하원에서 51 대 13으로 통과될 당시 찬성 표는 모두 민주당에서, 반대 표는 모두 공화당 의원들에서 나왔다.

월크 상원의원(공화당·산타클라리타)은 이 법안이 이혼 절차에서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부모들에게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것을 호소했다.

월크 의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의료 치료와 관련하여, 부모, 자녀 및 의사 사이에 정부 관료들이 끼워 넣었고, 급기야 부모가 정부의 이념을 지지하지 않으면 자녀를 빼앗기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이런 논의에서 부모의 권리가 약화되는 것을 볼 때는 사람들에게 계속 투쟁하도록 격려했다”며 “그러나 내 생각은 바뀌었다. 자녀를 사랑한다면 캘리포니아를 떠나야 한다. 도망가야 한다”며 양육권 위협의 심각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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