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회원 자격 없음 전제한 교회 주장 인정 못해”
이천 시온성교회로부터 파직, 제적(제명), 출교를 당한 성도 20인이 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2021가합11823) 소송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수원고등법원 제3민사부는 지난 14일 사무총회결의 무효확인(2022나22117) 소송에 대해 “피고(교회 측)의 원고(성도 20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교회 측은 “원고들은 72차 사무총회 당시 당회에서 사무총회 정회원 입회가 허락되지 않음에 따라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며 “원고들은 사무총회에서의 발언권, 토의권 및 의결권이 없었으므로, 원고들에게 토의 및 의결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하여, ‘하자가 매우 중대해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회가 사무총회에서 새로 제정한 운영규정 제15조 4항에 의해 원고들을 제적한 것은 적법하고, 적법하게 제적된 원고들을 배제하고 이루어진 73차 사무총회 결의도 유효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해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이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이 없었음을 전제로 하는 교회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먼저 ‘교단 헌법 제34조 및 피고 교회 운영규정 제12조’를 들었다. 법원은 “교회에서 교인과 정회원은 별개 지위로 구별되고, 사무총회는 지교회 정회원으로 구성되므로, 교인 중 정회원들만 사무총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러나 교단 헌법 50조 및 교회 운영규정 27조는 당회 회무와 관련해 ‘당회가 정기 또는 임시 사무총회 개최 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인정한 것과 같이 정회원 자격 요건으로 사무총회 이전 ‘출석&위임장’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정기 사무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해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재석 과반수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당회 결의로 매년 사무총회 정회원을 확정하기 위해 교인들로부터 ‘출석&위임장’을 청구해 정회원 자격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교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위 규정에 따라 정회원을 확정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별도 근거도 없이 정회원 자격이 있는 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출석&위임장’ 제출 의무를 부과해 이를 토대로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광주동지방회 및 서울동지방회가 총회 헌법연구위원회에 요청한 유권해석(을 제40, 43호증)에 대해서도 “정회원 자격 여부는 당회 결의사항이고, 교인 제적과 관련해서는 행정사항이라는 답변이 있었지만, 이 유권해석만으로 이미 교회 정회원으로 입회한 자에게 사무총회 개최 시마다 ‘출석&위임장’을 제출하도록 하여 새로이 정회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거나 교단 헌법 및 교회 운영규정에 근거한 징계나 제적 등 절차 없이 곧바로 정회원 자격을 부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피고 교회는 71차 사무총회와 달리 72차 사무총회 당시 정회원 자격 심사 과정에서 자격 요건으로 ‘5.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 헌법 제4장 생활규범 제26조, 제28조를 위반하지 않는 자’를 신설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76호증), 이는 72차 사무총회에서 신설 결의된 피고 교회 운영규정 15조 4항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위 운영규정 15조 4항 신설 여부에 관해 사무총회에서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위 규정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요건을 정회원 자격 요건에 임의로 추가한 다음 사무총회 참석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당해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참석을 배제함으로써 이들로부터 사무총회에서 해당 의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