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국가 저출산 문제 해결 도울 수 있지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건축법 개정 필요’ 논평

읍면동 500곳 아동돌봄센터 없어
교회 활용 시 보육시설 허가 필요
법 개정 위한 서명 23만 명 참여해

▲최근 교계 지도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간담회. ⓒCTS

▲최근 교계 지도자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한 간담회. ⓒCTS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교회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 현 건축법상 제한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18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 아이를 낳고 기를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 가정은 부부가 함께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신생아를 낳아도 돌봐줄 곳이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다”며 “전국 읍면동 가운데 500곳 이상에 아동돌봄센터가 없다. 여기에 도시에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흔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언론회는 “이에 기독교계가 0-3세 영유아를 교회 시설에서 돌봐주고자 하나, 현행 법률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태”라며 “건축법 19조는 ‘아동돌봄센터’가 되기 위해, 종교시설에서 보육시설로 바꿔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려면 지자체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설로 허가가 용이해져야 하고,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선한 일을 하려다 교회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따라서 기독교계는 이런 법안 신설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는데, 9월 15일 현재 23만 명이 서명했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의 이런 노력에 협력해야 한다”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에 따라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에 돕고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교회가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겠다
현 건축법상 제한되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저출산 국가’로 유명하다. 출산율이 0.78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다. 오죽하면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해리 콜먼 명예 교수는 ‘한국은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2750년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나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20년간 300조 원의 천문학적인 재원(財源)을 투입했으나,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재정만 사용한다고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은 가임(可姙) 세대가 동의해야 가능한 일이다.

출산율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결국은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 층 가정은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생아를 낳아도 돌봐 줄 곳이 없으면 아이를 출산하기 어렵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런 시설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더욱 심각한데, 전국의 읍면동 가운데 아동돌봄센터가 없는 곳이 500곳이 넘는다고 한다. 도시라 할지라도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흔하지는 않다.

이에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국가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하여, 0-3세 영유아를 교회 시설에서 돌보는 것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의 제한으로 쉽지 않은 상태이다. 즉 건축법 제19조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규정을 담고 있는데 ‘아동돌봄센터’가 되려면 종교시설에서 보육 시설로 바꾸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쉽지 않다.

따라서 종교시설인 교회에서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보육 시설로의 허가가 용이해야 하며, 같은 시설군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법적으로 보장이 안 된다면, 선한 일을 하려다가 교회가 법적 시비에 휘말릴 수 있게 된다.

한국교회는 과거에 선교원, 유치원 등 지역에서 아이들의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한 적이 있었다. 지금도 전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으며 또 교회에는 성도들이 있어, 시설과 사람이 갖춰져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막혀 국가와 국가의 미래 세대를 위한 봉사와 섬김을 못 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기독교계에서는 이런 법안의 신설을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는데, 지난 9월 15일 현재 23만 명이 서명한 것으로 집계 된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기독교계의 이런 노력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야가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없고, 정부와 민간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기독교계도 함께 해야 한다.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축복의 말씀이 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하는 일에 돕고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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