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이틀간 총대들 질의 계속
책임 소재 리스크위가 계속 추적
현 제도, 저출산 고려 않고 설계
수익률 계속 연구, 시스템도 보완
가입자 적어지면 지출도 적어져
예장 통합 제108회 총회 회무 둘째 날인 20일, 전날에 이어 총회연금재단(이사장 김우철 목사) 질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전날인 19일 마지막으로 보고했던 총회연금재단 자산과 관련, 이창규 사무국장은 “총자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 5,544억 원이고 올해 6,000억 원이 될 예정”이라며 “가입자 수는 1년간 434명(2.5%) 증가해 1만 7,621명이다. 퇴직연금액으로 매달 1,200명에게 23억 4,900만 원, 8월 기준 1,500명에 26억여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먼저 부산 민락동(티아이부산PFV) 건에 대해 “아직 200억 원을 받지 못했다. 본PF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100억 원, 공사 시작 후 36개월 내 100억 원을 받기로 했다”며 “토지 담보를 설정해 매년 8% 이자를 수취하도록 계약돼 있어, 잔금이 200억 원이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270억여 원”이라고 설명했다.
대구 성창아파트 건과 관련해 “채권 회수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자는 계속 받고 있다”며 “분양은 저조하지만, 분양이 끝나면, 원금 100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베즈파트너스 투자 건은 “비상장 주식에 300억 원을 투자했다. 회사가 회생을 신청하면 지분은 사실상 없어진다”며 “모든 이사들이 1년 가까이 노력해 원금 300억 원 이상을 회수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했다.
신한글로벌헬스케어 투자 건에 대해선 “2017-2020년 220억 원을 투자했다. 미국 제약사 인타르시아는 파산했지만, 운용사를 통한 출자이므로 운용사 상대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라며 “이는 허위 과장·왜곡 판매로,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평택M플라자 건에 대해선 “150억 원을 투자했고, 강동시장 등은 1심을 승소했고 2심 진행 중”이라며 “80억 원의 120%인 96억 원을 담보 설정했기에 회수에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투어유럽 빌딩 투자 건은 “현재 프랑스 독일 등 해외 부동산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회계상으로 손실 처리했지만, 끝까지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20일 오전에도 연금재단 보고가 이어졌다. 리스크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사장 김우철 목사는 “책임 소재는 리스크위원회에서 계속 추적해 경찰로 수사 의뢰하고, 결의해서 진행할 부분은 하고 있다”며 “현 연금 수급제도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돼 현 수급자들이 과다하게 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질의대로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할 경우 지급액이 대폭 상승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우철 목사는 “그래서 작년에 수급률을 낮추는 결의를 통해 최대 5천억여 원을 절감하는 효과로 지출을 줄였고, 수익 증대를 위해 작년 기부금 제도도 도입했다”며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앞으로는 전과 같은 투자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재단에서 계속 연구하고, 시스템도 보완하고 있다. 가입자가 적어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지만, 그에 따라 지출도 적어지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선배들이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후배 목회자들이 납입하지 않으리라는 질의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지급받는 분들은 2천 명 정도이다. 현재 리스크로 알고 계신 부분들은 부동산 경기 등으로 많이 회복되고 있다”며 “수익률을 더 높이라고 하시지만, 직접 투자 외에는 사실상 힘들다. 직접 투자는 연금가입자회와 총회의 허락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했다.
또 “다음 세대가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마지노선을 정해 지금 받는 분들의 가산지급률을 조금 낮춰 유지할 정도로 하면 된다”며 “지금부터 넣으시는 분들은 30년 뒤에 받게 돼 있다. 지금 넣는 돈은 선배님들에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복리 이자가 붙어서 나중에 받으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대 목회자들이 리스크에만 주목하기보다 신규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외부 연금 전문가는 연봉이 최소 4-5억 원이고, 100억 원을 벌 때마다 성과급이 있다”며 “우리는 5-6천만 원 연봉을 주면서 전문가를 데려다 투자하라고 한다. 하지만 ‘고위험 고수익’이다. 안정적 수익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우철 이사장은 “과거에는 시스템 미비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30% 이상은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이 투자한 곳에 투자하게 돼 있다”며 “지금은 직접 투자가 금지돼 운용사를 통해 투자하는 상황이다. 인력과 시스템 등 여건이 허락되면 총회 및 가입자회와 합의해 캐시카우 역할을 할 투자처를 발굴, 직접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 방향”이라고 말했다.
과거 부정과 비리에 대해 지금이라도 징계해야 한다는 건의에는 “과거에는 커미션 같은 부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부실 투자와 관련해, 임직원이 부정에 관련돼 있다면 일벌백계하고 추징할 것”이라며 “말씀하신 과거 사례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성창아파트와 민락동 건은 원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헌법개정위원회 보고에서 헌법개정안으로 상정된 3건은 모두 통과됐다. 먼저 제16조에 세례교인의 성찬침례권에 아동세례교인을 추가시키고 18세 이상 아동세례교인에 공동의회 회원권을 주는 규정 신설 건은 찬성 943표로 통과됐다.
또 33조 7항 중 사고노회로 규정된 노회와 관련, 사고노회가 된 시점의 노회 임원 및 분쟁 당사자의 피선거권 제한 규정은 위헌 해석으로 삭제했으며, 찬성 862명으로 통과됐다. 끝으로 61조 기소위원 1년 임기 규정은 56조에 임기 2년으로 돼 있어 삭제했으며, 찬성 856명으로 인정됐다.
이날 오전 규칙부가 청원한 제 규칙 개정 안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통과됐다. 단 총회 규칙 27조 2항에서 ‘총회 결의와 총회장의 행정처분 및 조치에 대하여 불이행하는 총회 산하기관 파송이사는 총회 임원회 결의에 의거하여 소환할 수 있다’는 이사 소환 규정 신설은 제외됐다.
규칙 10조에서 재판국원은 총회 총대 5년 이상 경력자 중 선임, 3인 이상은 법조인 및 총회 법리부서 경력자 중 년조 상관없이 임원회 추천자 중 공천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21조에 총회 임원회가 설치할 수 있는 별도위원회 규정을 신설, 5개를 초과할 수 없고 위원 수는 9인 이하로 제한했다. 23조 설립기관 이사 파송 규정에서 ‘단, 이사는 항존직 은퇴(만 70세)와 함께 임기가 종료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총회 기관 및 단체 임원, 대표 파송·인준 조례에서는 14조 보칙을 신설해 1항에서 총회 직영신학대학교 및 총회산하 대학교 총회 파송이사는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이사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항에서 교회연합기관 총회파송 이사 임기를 ‘당연직 이사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총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사를 제외하고 4년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직영신학대학교의 경우 11조 3항에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면 해당 재단에 장학금 700만 원과 일반기부금 300만 원, 총 1,000만 원 이상 기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총대들의 반대로 과반수 득표에 실패해 현행대로 ‘총회장학재단에 장학금 700만 원, 해당 신학대 재단에 일반기부금 300만 원’으로 유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