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 구속 기간 JMS를 이끌었던 2인자 정조은이 법정에서 정명석의 성범죄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JMS 2인자 정조은 등에 대한 8·9차 공판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기독교포털뉴스에 따르면, 9월 18일 심문에서 검찰은 정조은의 성범죄 방조혐의에 대해 질의했다. 검찰이 “주님의흰돌교회 신도들 중 미성년자 여신도 2명이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해 부모들이 항의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정조은은 “부모들의 상담 요청에 응했으며, 이러한 피해 호소가 있었다는 사실을 선생님(정명석)께 보고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정조은은 검찰이 “외국인 여신도 A·B씨에 대한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냐?”고 묻자 “(성문제 외) 다른 문제로 고민하던 외국인 여신도에 대해 고민 상담을 했을 뿐, 왜 이들이 이제 와서 선생님에게 (성적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이제서야 뭐라 말한다는 것은 거짓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정명석을 메시아라 생각하냐?”고 묻자 정조은은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렇다면 증인이 담임목회를 하던 주님의흰돌교회 신도들은 정명석을 메시아라고 믿었는가?”고 다시 질문하자, 정조은은 “(신도들은) 대부분 (정명석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안 믿은 사람들이 얼마인지는 모른다”고 답변했다.
검찰이 “2014년부터 정명석은 증인 정조은을 ‘성령의 상징체’라고 말하며, 증인을 정명석의 옆 의자에 앉힌 게 맞느냐?”는 질문에는 시인했다.
9월 19일에는 외국인 여신도 A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이뤄졌다. 재판부는 개정 즉시 비공개 재판을 명했다. 비공개 재판 전환 이후 법정 경위들은 퇴정당해 기다리고 있던 JMS 신도 방청객들에게 “오늘 하루 종일 비공개 재판이 진행될 것 같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18일 재판에 앞서 “피고인들의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정조은 변호인의 요구에 “피해자 증인심문 시 비공개 재판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고인의 증인심문에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공개재판을 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