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정명석의 여신도 성폭행 가담 혐의로 기소된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에게 검찰이 1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 열린 10차 공판 후 결심에서 정조은에 대해 “경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현재 드러난 피해자만 17명에 달하고, 현재도 충남경찰청에서 정명석에 대한 추가 피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며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가 더 많을 수 있어 피해 규모는 매우 크다고 보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말로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민원국장 B씨에게는 징역 10년, 나머지 관계자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 시작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한 국제선교부 국장 C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세뇌(가스라이팅)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피해자에게 잠옷을 건네주며 “여기서 주님을 지키며 잠을 자라”고 지시하고 정명석이 범행하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21년 9월 초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극적인 사랑”이라며 세뇌하고, 정명석이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근처에서 대기하거나 범행 과정을 통역하는 등 조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에서는 신도 성폭행 및 준강간 혐의로 정명석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