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켄터키주에 ‘취약한 어린이 보호 권리’ 인정
미국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에서 통과된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및 사춘기 차단제 처방 금지’ 법안이 연방 항소법원의 지지를 받아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6순회항소법원 판사 3인은 지난달 28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과 성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주법을 찬성 2, 반대 1로 승인했다.
다수 의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프리 S. 서튼 판사가 작성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아물 R. 타파 판사도 이를 지지했다.
서튼 판사는 “켄터키와 테네시주는 성 불쾌감을 겪는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의료 치료를 규제하는 데 관심을 공유한다”며 “헌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중립적일 경우, 입법부는 그 문제를 규제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이 타당할 경우, 주는 아이들을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된, 실험적이지 않은 치료조차 금지할 수 있다. 이러한 치료법이 의미 있는 역사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튼 판사는 “거부된 의료 혜택의 성격에 의해 보호 계층을 정의하거나 만들 수는 없다”며 “또는 생물학적 성별과 관련된 모든 의학적 상태, 수술 및 약물에 대해 의심하는 사법 검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그러나 역시 조지 W. 부시가 지명한 헬렌 N. 화이트 판사는 반대 의견서를 작성했다. 화이트 판사는 이 법이 “성별 및 성 순응에 기반한 차별을 유발하며, 미성년 자녀의 의료 결정을 내린 부모의 확고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주법을 옹호하기 위해 법원 의견서를 제출한 보수 법률 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은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했다.
ADF 수석 고문 겸 항소 옹호 담당 부사장인 존 버쉬는 성명에서 “테네시주와 켄터키주는 입증된 장기적 혜택 없이 어린이의 신체를 영구적으로 바꿀 수 있는, 유해하고 돌이킬 수 없으며 실험적인 의료 절차로부터 미성년자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6순회법원은 테네시주와 켄터키주가 취약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성장할 시간을 주는 법을 자유롭게 시행할 수 있다는 데 올바르게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원고 측을 지원한 법무법인 ‘에이킨 & 펠드(Akin & Feld LLP)’와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등은 이 판결을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테네시주와 그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라며 “테네시주 법과 그와 유사한 다른 모든 재앙적 영향은 이미 수천 개의 가정과 지역사회가 느낀 바”라고 주장했다.
또한 “법 앞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평등을 부정하고 가족과 의사가 옳다고 생각하는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보류하는 것은, 그들에게 심각한 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테네시와 미국 전역에서 우리 고객과 트랜스젠더의 헌법적 권리 수호를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7월 제6순회항소법원은 이 법안에 금지 명령을 내린 하급심 판결을 뒤집고, 테네시주 법의 발효를 허용했다. 미국에서는 최근까지 약 24개 주가 성전환 수술과 성 불쾌감을 겪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 및 호르몬 개입을 금지하는 법이나 정책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