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 대표 “죄의 답은 ‘회개’지 ‘인권’ 아냐”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 광진구 3개 교회 연합 ‘성경적 성가치관 세미나’ 특강

학생인권조례,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항목
차금법 통과국마다 성도 줄어

▲연합 수요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가협

▲연합 수요예배가 진행되고 있다. ⓒ한가협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화양감리교회와 예임교회, 참사랑교회 등 3개 교회 연합 수요예배가 ‘성경적 성가치관 연합세미나’로 10월 4일 화양감리교회(담임 최상훈 목사) 본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예배에서는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대표를 특별강사로 초청해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그리고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내용을 청취했다.

김지연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위해 조례를 만든 것이니 얼마나 좋겠는가. 벌써 10년 남짓 됐다. 이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교육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물론 좋은 내용도 있지만, 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라는 대목에 임신과 출산의 권리, 그리고 모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도 차별금지 조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학생이 성별은 남자이지만 정체성은 여자라고 주장하면, 그것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슨 소리인가 하실 텐데, 이를 그대로 적용한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주”라며 “남성이 학교에서 ‘내 성별 정체성은 여자이므로 여자 라커룸을 쓰겠다’고 하면 그대로 놔둬야 한다. 교사가 이를 막으면 성별 정체성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을 한 것으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학생이 ‘동성애랑 에이즈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묻길래, 제 강의를 들은 선생님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이즈 환자의 70% 정도가 동성애자’라고 말했을 뿐인데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육청에 고발당했다”며 “왜 남의 성적 지향을 비판하느냐는 것이다. 동성애랑 에이즈의 관련성을 물어서 답했을 뿐인데, 세 번이나 조사를 받고 충격을 받으셨다”고 소개했다.

김지연 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경기·전북·광주·인천·제주·충남 등에 학생인권조례가 있다. 서울시는 주민 발의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기에, 주민 발의를 통해 없애려 몇 번 시도했는데 그때마다 되지 않았다”며 “그래서 의원 발의 등을 통해야 하는데,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온몸 날려 싸우시는 시의원 지역구가 바로 광진구”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성경은 동성애를 왜 죄라고 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왜 10대들이 동성애를 하면 안 되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가 위험한지 등 기본 개념이 깔려 있어야 한다”며 “많은 청소년들이 바른 성 가치관을 배우지 못한 상태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학생인권조례를 먼저 받아들이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차별적인 사람’이라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며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공통점이 바로 교회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이단도 견디고, 페스트도 견디고, 전쟁에도 견디고, 기근과 핍박도 견뎌냈던 유럽 교회가 차별금지법만 통과되면 청소년들이 떠나고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이 예외 없이 일어나고 있다”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0여 개국 중 교인이 증가한 나라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죄인이 된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도 죄인이고, 성경은 틀린 것이 된다. 법치 국가에서 그런 법을 만들면 되겠는가”라며 “그런데 학생인권조례를 배운 아이들, 그렇게 졸업한 청년들이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연 대표가 특강을 전하고 있다. ⓒ한가협

▲김지연 대표가 특강을 전하고 있다. ⓒ한가협

김지연 대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것은 죄이다. 그러면 답은 회개여야지, 이것을 인권이나 다양성 같은 말로 미화해선 안 된다. 이는 회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용어도 ‘동성애’보다는 정확하게 ‘동성 성행위(homo sexuality)’라고 정확히 해서, 사랑이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와 간음을 의미함을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동성애가 인권이고,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진정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다. 성관계는 배우자와만 하는 것이므로, 간음했다면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고 아이들에게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는 것이 동성애자 혐오이고 동성애자를 미워하자는 뜻일까? 그렇지 않다. 살인은 죄이니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혐오인가? 살인했으면 회개하자는 뜻”이라며 “하나님은 죄인인 사람은 사랑하셨지만, 잘못된 행위는 명백히 죄라고 규정하셨다. 정말 사랑한다면, 죄 짓는 것을 ‘괜찮다, 잘했다’고 해선 안 된다. 훈육해야 한다. 그들을 동성애로부터 탈출시키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자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최근 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토론회가 있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주 내용인 동성애와 성전환, 성적 결정권에 따라 성관계를 할 수 있는 학생 권리를 옹호하는 조항에 문제를 제기했다”며 “서로 견해가 다를 순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에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일부 시의원들의 태도는 아쉬웠다.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열심히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지연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금 잘하고 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이미 제정된 상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10회 가까이 막아내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오로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동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 유럽 영국과 독일을 다녀왔는데, 다음 주에 또 독일에 강의하러 간다. 본인들이 외치는 것보다 제가 가서 외쳐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나라들에서 그들은 외칠 자유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는 구체화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고, 시행규칙까지 나와 있는 악랄한 법이다. 반드시 폐지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배 후 한 성도는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신중하게 처리하지는 못해도, 학생인권조례를 밀어붙이고 동성애와 성전환을 옹호하는 조항이 문제가 없다는 의식을 가진 시의원이 광진구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같은 구민으로서 참으로 회개해야 함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강의 후 최상훈 목사(화양감리교회)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제대로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안에서 이뤄지길 기도한다”며 “마지막 때에는 ‘진리 싸움’이 일어나는데, 분명한 입장을 갖고 어느 쪽에 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정확히 하길 바란다”고 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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