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서 ‘청혼 거절’ 기독교인 여성 살해한 무슬림에 ‘징역 25년’

뉴욕=김유진 기자     |  

▲파키스탄의 한 가정에서 딸이 문맹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 ⓒ한국오픈도어

▲파키스탄의 한 가정에서 딸이 문맹인 어머니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 ⓒ한국오픈도어

파키스탄 법원이 자신의 청혼을 거부한 기독교 여성을 살해한 무슬림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법률구조와 지원 및 정착센터(CLAAS-UK)’는 최근 성명을 통해 샤니라고 알려진 무슬림 남성 무함마드 샤자드가 24세 기독교 여성 소니아 알라 라카를 살해한 혐의로 이슬라마바드 세션 법원의 아잠 칸 판사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CLASS-UK에 따르면, 칸 판사는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칭찬한 뒤 샤니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으며,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살인은 2020년 11월 30일 오전 9시 30분경, 이슬라마바드의 파자이아 초우크에서 발생했다. 샤니는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기독교 신자인 소니아의 가족이 그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자, 그녀를 총으로 쐈다. 소니아가 총을 맞았을 당시 그녀는 출근 중이었다. 샤니는 처음에 현장에서 도주했지만, 나중에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 소니아는 샤니의 청혼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종교적 차이를 이유로 그것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인터내셔널 크리스천 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에 따르면, 소니아의 가족들은 “이 남성이 6개월간 소니아를 괴롭혀 왔으며, 신체적 관계를 강요했다”고 밝혔다.

당시 샤니는 소니아에게 자신과 결혼한 뒤 이슬람으로 개종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녀가 이를 거부하자 분개하여 살인을 저질렀다.

소니아의 아버지인 알라 라카는 판결에 안도를 표했지만, 그가 자신의 가족에 미친 정서적·재정적 부담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아내 테레사가 감전 사고로 병상에 누워 지내면서 가족의 어려움이 더해졌다고 말했다.

다섯 명의 딸과 한 명의 아들을 둔 그는 가족이 임대주택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CLAAS-UK는 “이번 판결은 소니아 알라 라카와 슬픔에 빠진 유가족에게 정의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지만, 그들의 상실의 고통을 지울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또 다른 기독교 여성인 아디바 암자드는 최근 자신의 전 무슬림 고용주에게 납치됐으며, 가족에게 보내 달라고 간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파키스탄에서 소수집단 여성들은 강제 결혼 및 개종으로 고통받고 있다. ‘파키스탄 연대와 평화운동’(The Movement for Solidarity and Peace Pakistan)의 2014년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에서 매년 약 1천 명의 힌두교 및 기독교 공동체 여성과 소녀들이 납치돼 강제로 결혼하고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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