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미성년 성전환’ 금지한 오클라호마주 법 지지

뉴욕=김유진 기자     |  

▲미국 오클라호마주 케빈 스티트 주지사. ⓒ페이스북

▲미국 오클라호마주 케빈 스티트 주지사. ⓒ페이스북

미국 연방법원이 성별 위화감을 경험하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또는 사춘기 차단체 처방을 금지하는 오클라호마주 법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클라호마 북부지방법원은 올해 5월 법률로 서명된 오클라호마주 상원법안 613호(SB 613)를 지지하는 의견과 명령을 발표했다.

판결문은 “원고는 부모가 자녀의 성별 전환을 위해 사춘기 차단제, 이성 호르몬, (성전환) 수술을 사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적 절차가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해결하는 동안, 오클라호마 의회가 미성년자의 치료 프로토콜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이라며 “실제로 법원은 미성년자가 SB 613이 금지한 절차보다 훨씬 덜 위험한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제한 규정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인 오클라호마 주지사 케빈 스티트(Kevin Stitt)는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성명에서 “위험하고 영구적인 성전환 수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오클라호마의 상식법을 지지한 법원의 결정에 만족한다”며 “여기 오클라호마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보호한다. 단순 명료하다”고 말했다.

원고 측을 대표한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오클라호마 지부, 람다 리걸(Lambda Legal), 제너 앤 블록 LLP(Jenner & Block LLP)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단체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는 오클라호마와 그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 및 그 가족들에게 파괴적인 결과”라며 “법 앞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의 평등을 부정하고 가족과 의사가 옳다고 판단한 필요 의료 서비스를 불필요하게 보류하는 것은, 심각한 해악을 초래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비판했다.

5월 초 스티트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안은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아동에게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에 전형적인 신체적 또는 해부학적 특징을 변경 또는 제거하는 수술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법은 또한 성별 불쾌감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정상적인 사춘기를 억제 또는 지연시키거나 생물학적 성별과 반대되는 여성화 또는 남성화 특징의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사춘기를 차단하는 약물, 성전환 호르몬 또는 기타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차단한다.

상원법안 613호가 서명된 직후, ACLU와 진보 단체들은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을 주장하는 5명의 미성년자와 그 부모 및 1명의 의료 제공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고소장에는 피고로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인 제너 드럼먼드, 오클라호마 의료 면허 및 감독 위원회, 오클라호마 간호 위원회, 오클라호마 정형외과 검사 위원회, 대학 병원 기관 및 대학 병원 신탁 등이 이름을 올렸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4개 주에서 성별 불쾌감을 느끼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를 제한하는 법률이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9월 말 미국 제6순회항소법원은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개입을 금지하는 켄터키주와 테네시주의 법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2 대 1로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제프리 서튼 판사는 다수 의견서에서 “헌법이 어떤 문제에 대해 중립적일 때, 입법부는 그 문제를 규제할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다”고 썼다.

반면 올해 6월에 연방법원은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아칸소주의 법률을 무효화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제임스 M. 무디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별 긍정 의료 치료는 잠재적인 위험과 부작용을 가질 수 있지만, 이러한 위험은 다른 소아과 의료에서 제기되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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