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 규탄대회
‘제4차 NAP 규탄대회’가 10월 1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정문 앞에서 열리는 가운데, 주최측인 동반연·진평연·수기총은 집회를 앞두고 ‘제4차 NAP에 담긴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하는 5개년 단위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NAP가 수립되면 정부 각 부처가 이를 이행해야 하고, 이행 실적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해,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권고안 및 정부 각 부처가 마련한 계획안을 취합해 제4차 NAP 초안을 마련하고, 최근 공청회와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4차 NAP는 대국민 의견 수렴과 국가인권정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12월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들은 “그런데 법무부가 공개한 4차 NAP 초안에는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정책이 대거 포함돼 있다”고 폭로했다.
예를 들어 남녀 외에 제3의 성과 동성애 등 ‘젠더’를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가 사용돼 있고, 동성애·양성애 등을 말하는 ‘성적지향’과 성전환을 의미하는 ‘성정체성’ 용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하여 기술돼 있다.
또 동성애·성전환·동성혼·낙태·이단사이비 종교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반대 의견 표명 및 보건적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 사실 제시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동성간 결합 및 동성혼을 포함하는 개념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도 들어있다.
뿐만 아니다.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도 들어 있는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인권정책기본법안은 차별금지법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국제인권기구의 차별금지법 제정, 군 내 동성 성행위 금지법 폐지, 낙태 전면 합법화 등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하며, 학생인권조례 등 동성애·성전환 포함 조례를 전국에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본적 인권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법무부는 이러한 악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태아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정 추진’은 아예 누락시킨 반면, 생명을 파괴하는 약물 낙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탈선과 동성애·성전환을 옹호·조장하는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도 포함됐다.
단체들은 “이처럼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병들게 하며, 숭고한 생명에 대한 파괴를 조장하고, 아동·청소년을 타락시키는 나쁜 4차 NAP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무부 및 정부 각 부처는 NAP에 포함된 젠더 이데올로기와 반생명주의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삭제 및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그 내용.
1, ‘성평등’ 용어를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하라!
2.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 용어를 삭제하고, ‘정부는 사회적 합의 없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점’을 명시하라!
3.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4. ‘인권정책기본법안 논의 지원’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5.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강화’, ‘청소년의 임신·출산 지원 확대’ 및 ‘아동·청소년에게 성인권 교육 추진’ 관련 내용을 모두 삭제하라!
6. ‘약물 낙태 지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태아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낙태죄 개선입법 추진’을 추가하라!
끝으로 “상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대규모 규탄 집회 개최와 법무부 앞 천막농성, 1인 시위, 정부와 대통령실에 대한 집단 민원 제기, 대국민 전단지 및 동영상 배포와 반대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