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폐쇄 항의했던 인터콥 BTJ열방센터 측, 항소심도 ‘무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대구지법 “적법성 결여된 직무에 대항, 공무집행방해 아냐”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 앞에서 인터콥선교회와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대치하던 모습. ⓒ인터콥선교회

▲당시 상주 BTJ열방센터 앞에서 인터콥선교회와 상주시청 공무원들이 대치하던 모습. ⓒ인터콥선교회

코로나19 당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한 일시 폐쇄 행정명령을 집행하려던 상주시청에게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당한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주심 최종한)은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검찰의 항소로 열린 2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10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상주시가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실행해야 하는 구성요건 중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의 근원지가 BTJ열방센터라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위법하게 공무를 집행하여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1심 판결은 더할 나위없이 잘한 판결이라고 본다”며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저항은 위법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상주 BTJ열방센터 시설 폐쇄를 알리는 문서가 센터 앞에 붙어 있는 모습. ⓒ크투 DB

▲상주 BTJ열방센터 시설 폐쇄를 알리는 문서가 센터 앞에 붙어 있는 모습. ⓒ크투 DB

1심 판결은 지난 2022년 6월 22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판사 최동환)에서 나왔으며, 인터콥선교회에 대해 무죄 판결(2021고단153)을 내린 바 있다.

1심에서는 “형법 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4731 판결 참조)”고 판단했다.

지난 2021년 1월 7일 상주시청은 BTJ열방센터 폐쇄와 관련해 강압적 공무집행을 시도했고, 인터콥선교회 측은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항의했다. 그러자 상주시청은 인터콥선교회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BTJ열방센터 내 글로벌비전센터 전경. ⓒ크투 DB

▲BTJ열방센터 내 글로벌비전센터 전경. ⓒ크투 DB

당시 경찰을 대동한 상주시장 및 상주시청 공무원 30여 명은 BTJ열방센터의 일시적 폐쇄 및 교통 일부 차단을 목적으로 강제진입을 시도했다. 인터콥선교회 측은 “명확한 증거나 법적 권한도 없이 BTJ열방센터를 코로나19에 오염된 시설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청 행정명령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무원들의 진입을 막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해당 뉴스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교묘한 현장 예배 금지 조치와 맞물려 여론 악화를 초래하면서 인터콥선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난으로 이어졌으나, 결국 부당한 시청 측의 과도한 행정명령임이 재차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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