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지아주 대법원, ‘심장 박동 시 낙태금지법’ 승인

뉴욕=김유진 기자     |  

6 대 1 판결로 하급심 뒤집어

▲미국 조지아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2019년 5월 7일 ‘살아 있는 태아 공정성 및 평등법’으로도 알려진 하원법안 481(HB 481)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조지아주지사 브라이언 켐프가 2019년 5월 7일 ‘살아 있는 태아 공정성 및 평등법’으로도 알려진 하원법안 481(HB 481)에 서명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미국 조지아주 대법원이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부터 낙태 시술을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지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조지아주 대법원은 지난주 6 대 1 판결로 주정부의 ‘살아 있는 유아 공정성 및 평등법’(Living Infants Fairness and Equality, 이하 LIFE)을 지지했다. 이로써 주 대법원은 2022년 11월 주정부에게 LIFE 법을 시행하지 못하게 한 풀턴 카운티 고등법원 판사 로버트 맥버니의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다.

이 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후에 대부분의 낙태를 금지하지만, 강간이나 근친상간, 또는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다수 의견서를 작성한 베르다 콜빈 조지아주 대법원 판사는 하급심이 “조지아 판례를 통제하려면, 이 법이 제정될 당시 존재한 법적 환경을 기반으로 LIFE 법의 합헌성을 평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일축했다.

이 법은 조지아주 의회에서 2019년에 통과됐다. 그러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로 인해, 하급심은 이를 위헌으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2022년 연방대법원이 ‘돕스 대 잭슨여성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에서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낙태권에 대한 보장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콜빈 판사는 “미국 대법원의 헌법 해석이 바뀌었다고 해도, 2019년 LIFE 법이 제정될 때의 의미는 오늘날과 동일하다”며 “(LIFE 법이) 오늘날 미국 헌법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미국 헌법은 LIFE 법이 제정되었을 때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조지아 법원은 법령이 해당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때, 현재 미국 헌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돕스 (판례)가 미국 헌법이 낙태 권리를 부여하는지에 대한 판례를 통제하고 있고, LIFE 법이 돕스를 준수한다는 점을 당사자와 재판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LIFE 법은 2019년 제정 당시 미국 헌법에 위배되지 않았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조지아주가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회부하도록 명령했다.

태아 생명 옹호 단체인 ‘수잔 B. 앤서니 프로라이프 아메리카(Susan B. Anthony Pro-Life America)의 마조리 대넨펠서 회장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심장이 뛰는 수만 명의 어린이들을 잔인한 낙태로부터 계속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대넨펠서에 따르면, 미국 주 중 절반이 현재 “새로운 돕스 시대”에 태아 생명 보호법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조지아주의 LIFE 법이 연간 2만 55명의 태아를 낙태로부터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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