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끔찍한 범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국제인권조약 준수를’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크투 DB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탈북민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라는 제목의 논평을 11월 3일 발표한다.

이들은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에 대해 “탈북민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는 것은 무자비하고, 스스로 비인권국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중국의 이런 행태는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궁핍자로 보고 난민 절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교회언론회는 “속히 탈북민들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인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 생사를 뛰어넘은 탈북에 대해 새로운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에 국내외적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중국은 가입된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해야 한다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 것은 끔찍한 범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에는 북한의 심각한 경제 사정과 인권 탄압으로 인하여 탈북민들이 2,600여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중국 당국은 지난달 항저우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이후 10월 초 600여명을 강제로 북송하였다. 나머지도 아시안게임이 열리기 전에 이미 야금야금 강제로 북송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8월에도 약 80명을, 9월에도 약 40명을 보내는 식으로, 탈북민들을 사지(死地)로 내몬 것이다

중국이 북한으로 강제 북송한 사람들은 90%가 여성이며, 노약자, 유아, 아동 등이 있다. 심지어는 탈북한 지 25년이 지난 사람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중국 당국이 얼마나 세밀하게 탈북민들을 색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탈북민들은 중국의 공안이나 변방대에 붙잡히면 철저히 조사를 받는다. 그리고 중국 공안 당국은 탈북민들의 행적을 자세히 조사하여 그 자료를 북한 당국에 넘기는데, 그중에서 교회나 종교 관련된 정보가 있으면 그 처벌 수위가 치명적으로 높아진다고 한다.

그리고 북한의 보위부로 이송되었을 때에는, 여성들은 알몸 상태로 온갖 인권 유린을 당하는데, 고문과 강제낙태, 영아 살해, 생체실험, 처형까지 당한다고 한다. 이런 지옥(地獄)임을 모를 리 없는 중국 당국이 탈북민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은 저승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중국은 자국에 남아 있는 탈북민들마저 북송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중국은 북한의 속국이 아닌 주권국가이다. 또 국제적으로 인권에 관한 협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중국은 중요한 국제인권협약 9개 가운데 6개에 가입하고 있다. 인종차별철폐협약(1981년 가입) 여성차별철폐협약(1980년 비준) 고문방지협약(1988년 비준) 아동권리협약(1992년 비준) 사회권규약(2001년 비준) 장애인권리협약(2008년 비준) 등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여성과 아동들이 대부분인 탈북민들을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북한으로 강제로 북송하고, 중국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을 ‘싹쓸이’하듯 찾아내어 그들을 죽음의 땅으로 보내려는 것은 무자비하며, 스스로 비인권국임을 드러내는 것은 아닌가?

중국의 이런 행태는 탈북민들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궁핍자로 보며, 난민 절차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심각한 오류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UN 총회,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주요 인권조약기구 등은 탈북민을 난민협약 제1조에 의거하여, 정치적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거나, 현장 난민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혀 왔다.

중국 정부는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하여 속히 탈북민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고, 그들이 체류하는 동안 인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그리고 탈북민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하여, 생사를 뛰어넘어 탈북한 것에 대하여 새로운 자유를 얻도록 해야 한다.

북한 형법 제221조의 ‘비법국경출입죄’에 의하면, 국경을 출입한 자는 1-5년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고 특히 선교사 등과 접촉한 자는 ‘정치범’ 대상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탈북민들에게 난민의 지위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을 위해 촉구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구출하는 일에 국내외적인 노력을 다하고, 끊임없이 국제사회와 발을 맞춰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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